[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하여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이현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괄공제금액 5억원을 10억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한도 2억원을 3억원으로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 한도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 과표구간별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이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10%~30%의 할증평가를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기한을 5년씩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송언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 업무가 위원회의 소관 하에 다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이상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농산업 빅데이터의 국가적 생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행산업에 있어 매출총량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총량 초과분의 절반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이동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오류로 인하여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게임물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리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 것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개 및 시정조치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 판정 제도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