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사업자에게 주택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준주택과 복리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이주비와 주택개량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후 차주에 대하여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 징수의 제한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백재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하여 이민자․난민, 그 밖의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이민정책 등의 효과적․체계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파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다행스럽게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어,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평화의 시대에도 안보를 생각하는 것이 곧 애국이다. 만 가지 중에 단 한 가지, 안보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정부가 당당하고 자신 있게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우리 군의 강한 국방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여 모범용사 내외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국회도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국군모범용사 내외 120여명이 초청되었고 국방위원회 민홍철·백승주 간사 등이 함께했다. 매년 국방부는 부사관을 대상으로 국군모범용사를 선발한다.
[NBC-1TV 구본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낮 12시 32분경 북유럽 3개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철희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 등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수혁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교통 및 해양수산 분야를 명시하고, 기존 협력사업도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여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수를 18명 이내에서 22명 이내로 확대, 민간전문가인 위원을 3명 이상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2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며, 교추협 정부위원의 참여 대상을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