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조응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원의 선거운동 중 호별방문 및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유의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여영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2024년 5년 동안은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202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1.26%로 상향하며, 교부율 보정을 명료하게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어구사능력이 떨어져 농업, 임업 및 어업 등의 분야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 및 노동생산성이 낮은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박명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되, 비수도권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이고 면적이 5백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특례시로 인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중에서 영업질서의 확립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종․품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정영업 대상업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업종과의 영업거리제한을 위반한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