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한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학구역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여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의 기준이 되는 통학거리를 1천미터로 하고, 통학거리가 1천미터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 대하여는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학조사의 방법․절차, 지속적 평가 필요성의 판단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역학조사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기한을 명확히 하고,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개선 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강창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와 금지 시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변경신고절차를 도입하며, 미신고 집회․시위 등에 대한 해산명령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심야시간 주거지역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맹성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윤일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누구든지 판결서 또는 그 등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등이 취업일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에 고용되었더라도 취업일부터 3년 내에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채이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치료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된 사람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이상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자연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 및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천연기념물등의 지정 및 관리 제도,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행위의 허가 및 신고 제도를 규정하며, 자연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협약,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포함하는 "자연문화재"의 개념을 신설하고,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21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