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정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금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이찬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복지법」 제48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에 대하여 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체육단체 또는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자․관람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없이 관람권을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수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암표 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서형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료의 지급기준과 수선유지비 지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현행법에 따른 고려요소에 가구 구성원의 성별, 나이, 장애 및 질병 등의 가구 특성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개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동의요구권을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이명수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5월 넷째 주를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실종아동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혈액관리법」에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정춘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기준일이 되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