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동섭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심재권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 혼잡 시 우선 통행 확보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기준 이내로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으로 공사장, 공장 및 체력단련장업․노래연습장업․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신용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침입죄의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한 경우 가중처벌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뿐만 아니라 수당에 대해서도 감액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외의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 암표매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암표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등이 장대터널에서의 위험 방지와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해 이륜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박완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경영정보의 직권 정정 및 정보제공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사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사무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등의 제출 요구,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전자적 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로부터 이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접수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료 요구 및 제출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