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박덕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징금 산정 방식을 세분화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고, 과징금 상한선 100억 원으로 유지하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행위로 발생한 매출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함, 과징금 납부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을 도입하여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된 과징금은「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수입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행위로 발생한 매출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산정 방식을 세분화함, 국토교통부장관이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을 도입하여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된 과징금은「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수입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송희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육아도우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등록 신청을 한 육아도우미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범죄경력 등을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하며,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요건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의원)는 7월 18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총 3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비위행위자 명단공개 등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채용비리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에 대해 해당 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위 행위 사실이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및 최근 논란이 된 채용비리 의혹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 입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채용 및 인사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심사대상자 범위 축소 현재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는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경사 이상 경찰공무원 및 7급 이상 특수직렬 공무원 등 상대적으로 하위직급 공무원도 모두 포함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별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18일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공사문화정착을 위하여 부당특약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의신청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비용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해서 낙찰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종합심사 낙찰제 확대 등을 통해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시행될 낙찰배제 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해졌으며,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제한하고 향후 개정된 제도의 효과분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딴 신(U Thant Sin) 주한미얀마대사를 만나 한-미얀마 양국관계 발전과 교류확대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예방에는 김재원 한-미얀마 의원친선협회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용성장과 국가재정 뉴 패러다임’을 주제로 열린 제8회 국민시대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고, 영화와 음악, 스포츠 등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쓰는 문화대국으로 성장했다”면서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를 풀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기로에 서있다. 한국사회도 전 세계적 현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특히 불평등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은 일찍이 포용적 성장을 주목했다.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이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적 성장에 대해“기회의 균등이보장되고, 경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현재의 여야 대치는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논리와 정책대안을 갖고 말로 성숙되고 품격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요즘 여야가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이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다”며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못나가는 것이 다 그 문화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All or Nothing’ 게임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여가위의 법안처리율은 35.9%로 전체평균 27.9%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처리율 순위가 전체 17개 국회 상임위 중 4위로 실적이 좋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앞으로 법안소위가 한 달에 두 번 열린다. 무조건 열어야 연중무휴 상시국회 모델이 만들어진다”며 “법안소위가 열려야 상임위가 활성화되고 본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지금 백여 건의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민생법안도 산적해 있다. 또 추경 예산 속에는 재난, 산불, 미세먼지 등과 관련된 것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남아시아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남아시아에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들이 다 모여 있다”며 “인도,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주요 남아시아 5개국 인구 18억명은 세계 전체인구의 24%를 차지하는 엄청난 저력을 가진 국가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취임 후 외유성 방문이라고 비판받던 것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각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바꿨다. 이제는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입국 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걸고 전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회외교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문 의장은 최근 문 대통령의 투톱 정상외교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가 정상외교를 강화하는 방향 속에서 의원외교의 보충적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어떤 나라는 의회중심으로 외교를 활성화시키며 의원들의 역할을 확대하기도 한다”며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대한민국 의회외교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5월 발족한 ‘한-남아시아 의회외교포럼’은 이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