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용태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면서 과실비율 체계를 5단계로 단순화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실비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심기준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혈액관리업무의 필수시설인 혈액원과 혈액공급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비하여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며, 비축된 보상사업을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도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공간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광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황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토안전관리원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관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담당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4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를 「국토안전관리원법안」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의안번호 제2193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정치활동과 관련된 강연료․방송출연료․출판수입․인터넷광고수익 등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로 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학ㆍ공공연이 비용 부족으로 특허를 포기하면 연구자가 양수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ㆍ공공연과 연구자가 비용을 분담하여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