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윤준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의 확보를 위하여 선장 또는 해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을 4천8백만원에서 올해 인상된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3천만원의 두 배인, 6천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에게 창작에 필요한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문화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정용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수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 조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염동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이상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의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의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의약품 연구․개발 및 그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