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사회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5년이 종료한 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강훈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원의 유형으로 방재공원을 신설하고, 공원시설에 재난․안전관리시설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임종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유지의 경우 일정한 조건하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실효를 유예하고, 효력이 상실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수흥 국회사무차장(차관급)이 30일 퇴임식을 갖고 약 30년간 몸담았던 국회에서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김수흥 차장은 1990년 입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국장급), 국제국장,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국토교통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내 요직을 거치면서 예산 및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였다. 김차장은 퇴임사에서 본인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근무할 때에 한·칠레 FTA 비준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119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마련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현장감각을 갖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국회와 정부, 이해관계인들과 항상 소통하는 자세로 정정당당하게 일해달라는 부탁도 남겼다. 이 날 김차장의 퇴임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하여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또한 많은 후배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김수흥 차장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였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유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용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정치망어업 감척을 통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어업조정을 하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제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복지관도 시설․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은 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를 면제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한 경우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함,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조사․평가를 면제하거나 영업장 출입․검사 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