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최인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와 제도 참여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등을 신설하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에 한해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증․개축을 허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경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일률적인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영합리화계획에 직원의 역량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관련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이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며,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함, 전자서명에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외에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등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한 동일 기간에 기존 제18조제1항에 따른 차량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로 규정한 조치사항들과 건설기계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점용허가, 굴착정보 공유 및 지자체별 도로굴착․복구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생 시 모의 배우자를 그 자녀의 부로 추정하며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종료된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그 자녀의 부로 추정함,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배우자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및 배우자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권자에 생부(生父)를 포함함으로써, 별도의 인지허가 청구제도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를 통합하여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친생추정의 완화 및 자녀 중심의 관점으로 가치중립적으로 간명하게 부모를 규정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차별적 구별 및 용어를 폐지하는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2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