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 등에게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도입된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함, 행정기관 등에게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도입된 지능형 행정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고, 지능형 행정시스템이 도출한 판단 등의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하며, 지능형 행정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열면 이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을 포함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다양한 교역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물류와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공고히 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는 일은 한중 양국의 국익에 매우 부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저녁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0주년 기념 경축 리셉션’에 참석해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4자회담과 북핵 관련 6자회담을 비롯한 논의구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특히 중국이 북한과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북미협상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조만간 실무협상 개최를 통해 본궤도를 찾아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의회 외교에 있어서도 중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지난 5월 국회의장 중국순방을 계기로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왕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상현) 추천안,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류광수·이재영) 추천안 등 3건의 추천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이 날 본회의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및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도쿄 올림픽 기간 중 경기장 내에서 욱일기 및 관련 소품 등을 반입하여 응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과,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해 감행하는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확인하며 북한에 일체의 군사도발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 밖에도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 4건의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의 위중·위급성을 감안하여 다음달 2일 계획되었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기하기로 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17일 경기도 파주 양돈 농가에서 최초 확진된 이후 18일 경기도 연천, 23일 경기도 김포 등 현재까지 총 9건이 발생하였고, 방역 당국이 방역대책에 착수한 뒤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현장 총력 대응을 위해 국정감사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여야 간사위원들과 신속하게 협의하여 최종결정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달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관과 함께 종합감사 시 실시하기로 하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 당국은 국가 방역역량을 총동원하여 보다 철저한 대처와 대책을 통해 축산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세계와 인류의 미래는 앞으로 아시아가 책임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저녁 한남동 국회의장공관에서 ‘의회외교포럼의 밤’을 주최하고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빌리면 인류문명의 역사는 점점 서진(西進)하고 있다. 로마가 중심이던 ‘팍스로마나’에서 ‘팍스브리티시’, 다시 ‘팍스아메리카나’ 시대가 됐다”며 “이제는 ‘팍스아시아나’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자는 취지의 정책이다”면서 “국제관계가 다변화 되면서 정부 외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의회외교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내에 12개 의회외교포럼을 만들었고 그 중 오늘 모신 아시아지역 포럼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문 의장은 의회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정부 중심 외교를 보완하기 위해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을 가졌다. 이후 12개 의회외교포럼은 각 포럼별 전문가 세미나,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 방문외교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행사는 문 의장이 아시아지역 포럼 회원들을 격려하고 회원들과 각국 대사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26일 기준 16개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외)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13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668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5개 기관이다. 국회사무처는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2일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국회 본청 704호실에 운영할 예정으로 27일 10시 유인태 사무총장 주재로 현판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8월 28일 「2018년도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10월 1일에는 16개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외)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19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하여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및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수첩(국정감사 종합일정표 포함),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은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회 홈페이지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베트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다”며 “양국 간 협력이 한-베트남 관계를 넘어 한-아세안 간의 상생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쩐 타인 먼 베트남 조국전선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한-베트남은 형제관계로 수교 27년 간 무역, 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면서 “베트남 다낭에 우리 총영사관이 생겼다고 들었다. 조만간 총영사가 부임할 예정인데,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현재 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적극 지지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쩐 타인 먼 조국전선위원장은 “베트남은 항상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생각하며, 한국의 놀라운 경제·사회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등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양국의 우호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답했다. 쩐 타인 먼 위원장은 또 한국 기업의 적극적 투자유치,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환경 개선,
[NBC-1TV 박승훈 기자]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대학들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들에게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되는 등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그동안 대학 캠퍼스는 우수한 인적자원, 연구개발 조건 등 산업입지로서의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산학 협력은 창업·보육과 연구개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캠퍼스 내 복합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대학 내 유휴 교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복지·편의시설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 내의 캠퍼스를 제외한※ 모든 대학(과학기술원포함) 부지에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