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26일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코로나 3법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2020년 5월 29일까지이다. ‘코로나 3법’은 ①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②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③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NBC-1TV 박승훈 기자]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방문에 따라 24일 18:00부터 실시된 방역 작업은의원회관은 25일 00:10, 국회 본관은 25일 05:10에 완료하였다. 이어서 25일 10:30에 시작된 도서관 및 의정관 방역은 25일 13:00에 완료될 예정이다. 방역당국 매뉴얼 및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는 청소·시설관리 등 국회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에 대해서 건물의 출입을 우선 순차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건물별 출입시간은 방역종료 시점에 따라 의원회관은 25일 18:00, 국회본관은 26일 00:00, 도서관 및 의정관은 26일 07:00이다. 이에 따라 본관 및 의원회관 등 국회 청사는 당초 예정대로 26일 09:00부터 정상기능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는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현재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현행 「병역법」제18조에 따른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8개월이지만, 같은 법 제19조의 조정 규정에 따라 6개월 단축하여 22개월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단축하여 실제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공군 병사의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서는 4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2개월이 길어서 2018년 이후 공군 병사의 지원율이 하락하였고 입영을 선호하지 않는 시기인 연중 9월에서 12월 사이에 병사를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런데, 이번 병역법 개정으로 실제 복무기간이 육군에 비해서는 3개월, 해군에 비해서는 1개월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원율 향상, 병사 충원의 어려움 해소,우수 병역자원 획득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월 셋째 주[2020. 2. 17(월) ∼ 2. 21(금)]에 총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7건(의원발의 6건, 정부제출 1건), 결의안 4건, 중요동의 1건, 선출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의동) 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의 체계 정비 및 법집행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조사권한의 재량을 축소하며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전반적인 법집행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조사결과 통지의무를 명확화하고,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공무원의 조사행위를 제한하였으며,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의무와 피조사자의 의견제출·진술권 등 행정규칙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리고 조사 개시시 해당일부터 5년, 조사 미개시시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처분시효 기준일을 행위종료일부터 7년으로 단일화하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규정하였다. 이는 이원화된 기준점·기간으로 인한 처분시효 장기화(최장 약 12년)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사기범죄로서, 최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의결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된 경우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제처, 국립국어원,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제 유관기관 간 법률용어· 표현 및 법제기준을 통일시키고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작년 10월 7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와 법제처, 국립국어원이 체결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에 기반한 것으로 법제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까지 참여하여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발한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국회사무처 고상근 법제실장은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 법률과 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조하였다. 법제실은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용어 및 표현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업무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간단한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실질적· 정책적 법률안 발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2020년 제도변경 사항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2020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지원경비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획된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의 개정판으로서, 2020년에 변경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추가한 것이다. 총 7편으로 구성된 안내서에는 ‘2020년도 주요변경사항’, ‘국회의원 지원예산’,‘의회외교활동’, ‘국회 시설 및 후생제도’ 및 ‘기타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각 국회의원실 담당자가 손쉽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주묻는질문(QnA)’과 ‘서식 및 참고자료’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의정지원 정보공개 및 예산지원 개선 TF」를 구성, 의정지원 관련 정보공개 강화방안과 의정활동 지원예산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TF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된 「2020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는 국회사무처가 매년 제도변경사항을 담아 전의원실에 배포하여 안내해오고 있다. 국회 홈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