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결의안은 문체위원회 여야 모두의 동의로 처리되었으며 5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2019년 5월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를 계기로 이정미·안민석·한선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체육시설법도 통합·조정하여 의결되었다. 동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태호·유찬이법’으로 불린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육시설에서의 교습업(業)을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최근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영업이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 차량이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통학버스’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개정안을 통해 향후 체육교습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어 고통을 겪었던 분들과 그 가족이 우리나라로 귀국하여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우리나라의 관심 밖에서 수십 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 왔던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고통을 위로하고 국내 이주를 원하는 분들의 원활한 정착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으나 국가가 어려웠던 시절, 제대로 살피지 못했었다.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은 기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직접 피해 당사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사할린 한인 1세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동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이 함께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정된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 법」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3일 ‘제1호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최근 딥페이크(deepfake,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한 편집물) 제작·유통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됨에 따라, 딥페이크를 제작, 반포·판매·임대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난 2월 ‘제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도 이날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청원 취지가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 후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법원으로부터 보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승인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한 후 폐기결과보고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20년 2월 넷째 주[2020. 2. 24(월) ∼ 2. 28(금)]에 총 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6건(의원발의 16건), 결의안 5건, 중요동의 1건, 선출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지난 한 달간[2020년 2. 1(토)∼2. 29(토)] 5개 위원회에서 총 7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었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회하여 총 199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89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하였다.
[NBC-1TV 이석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2019년 접수․처리한 언론조정사건 중 대부분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 인터넷 기반 매체 :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 IPTV 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다. 2019년 접수․처리한 3,544건 중 2,630건이 인터넷 기반 매체 사건이었고, 전체 사건의 74.2%를 차지, 2017년 76.3%, 2018년 77.4%에 이어 3년째 전체 사건의 70%를 상회했다. 이는 인터넷 매체수의 꾸준한 증가세와 함께,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와 동영상 플랫폼 등이 주된 뉴스 유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최근 미디어 환경과 맞닿아 있다. 위원회는 디지털 중심 미디어 환경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리침해적 보도가 블로그나 각종 사이트에 전파되어 발생한 피해와 더불어, 페이스북,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사 홈페이지는 물론, 언론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도 심리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했다. 인터넷 기반 매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오는 3월 14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입법고시 제1차시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진정 추이 등을 고려하여 4월 이후 시행 예정이며, 응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일정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추후 변경된 일정에 따라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험생, 시험감독관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과 향후 감염병 유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3월 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김진표 의원) 및 간사 내정자(기동민의원, 김광수의원, 김승희의원)는 26일 15시 30분,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직후 긴급 협의를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조기 활동 개시를 위하여 1차 회의 개최를 합의하였다.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특위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26일 구성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0년 5월 29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