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위 ‘구하라법’입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다섯 번째로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하였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인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3일 10시 50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 국회가 심사 절차에 착수할 다섯 번째 국민청원이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이 100명의 찬성을 받아 3월 18일 대중에 공개된지 17일만이다. <청원 주요 내용>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등한시한 자를 추가하고, 유산상속 시 공동상속인들간의 부양기여도 비교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분이 반영되도록 민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함. 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4월 3일(금) 16시경 민법 소관 위원회인 법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20년 3월 넷째 주[2020. 3. 23(월) ∼ 3. 27(금)]에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1건(의원발의 1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 323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 290명과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3명으로 총 323명이다.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9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020. 3. 26 00시 이후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0명)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3명(김병관 의원, 김세연 의원,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87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4억 8,359만 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1억 2,824만 원(5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20년 3월 셋째 주[2020. 3. 16(월) ∼ 3. 20(금)]에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7건(의원발의 6건, 정부제출 1건), 결의안 1건, 선출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3.17) 및 공포(3.24)되어 앞으로는 군 복무 중 발병한 비상이 중증․난치성 질환(239개)에 대하여 현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전국 319개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감면 진료를 받는 것이다. 먼저, 이번 법 개정의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대상자이다. 중증․난치성 질환은『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규정된 239개 질병으로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F20~F29, 병역면제 처분 대상), 파킨슨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중증·난치성 질병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대상자는 진료 접근성이 매우 낮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법률 개정안을 통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3일, 『유연근무제의 도입현황과 향후 과제』 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목받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의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노무비 및 인프라구축비를 지원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특히, 재택근무제나 원격근무제와 같이 근로장소에 대한 유연근무제의 도입율은 4.7%와 3.8%에 그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 ‘적합 직무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68.4%), 반대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그 이유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40.8%)’이라거나 ‘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3일『가로수 식재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도시 물순환 체계 개선방안』을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22일은 UN이 지정한 제28회 ‘세계 물의 날’로 올해의 주제는 ‘물과 기후변화(Water and climate change)’이다.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으로 물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우가 계절적·지역적으로 불평등하게 배분된다. 도시의 증가로 2050년엔 세계 인구의 70%가, 우리나라는 86%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 물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그러나 도시는 지표면이 도로 등과 같은 불투수면(不透水面)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물순환이 왜곡되고 있다. 현행 정부의 도로 위 빗물 관련 정책은 시설물 설치 위주에 국한되어 있어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이 부족하다. 이에 도로를 중심으로 수원함양 및 수질정화가 가능한 가로수 조성을 통한 물순환 관리체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현재 조성·관리되고 있는 가로수를 이용한 도시 물순환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가로수 관련 업무가 산림청, 국토교통부, 지자체에서 분산관리되어 통일성이없으며, 각 부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3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은닉재산 징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추징을 위해 명단공개제도, 출국규제제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금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되었으나, 지급기준이 엄격함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다. 2018년 신고건수가 572건에 이름에도 포상금지급이 22건(8억 1,300만원)에 불과하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징수금액 기준을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등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률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제외규정(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