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명‘온라인그루밍처벌법’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까지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였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SNS,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디지털 성착취의 시작이다. 이 같은 온라인그루밍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폭력․성매수 알선 등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
[NBC-1TV 박승훈 기자] 10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소액단기보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취급 보험상품 종류별로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필요 자본금은 각 보험이 가진 위험도(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설정되어 있어,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보험업 진입을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신의 제21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기존에 요구하던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이상만을 요구하도록 해, 소위 ‘다이렉트’보험만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보다 쉬운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주 대표발의한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정리체계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11일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힘 없는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포(SSM)’관련 규제를 앞으로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난 2010년 시행된 일몰규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 차례 연장됐고 올해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이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 23일이면 관련 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돼 전국 1,486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폐지되고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들이 일시에 해제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지제한 지정과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개설등록, 영업규제에 관한 존속기한을 2025년
[NBC-1TV 박승훈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징계권’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도 “체벌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 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위한 훈육목적으로 체벌을 용인하고 폭력을 방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협약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체벌금지원칙’을 제정 및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친권자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체벌을 가하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용인되는 부분이 있고, 가정 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거나 축소·은폐되기 쉬워 학대로부터 아동의 보
[NBC-1TV 박승훈 기자]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법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하여 규제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설훈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환경보호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4조(국가 등의 책무)를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으며 제 26조의 2과 제32조 신설을 통해 대북전단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감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시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법으로,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등이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 분단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접경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도 “대북전단 살포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0일 농산물과 천일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및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폭락문제에 대응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촉구해왔으나 반영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게 되었다” 면서 “추가적으로 천일염 생산어가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천일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실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160원(20kg/원)이던 천일염의 산지가격은 2019년 3,340원으로 45%가 폭락했다. 2019년 천일염의 재고량은 적정량인 2만5천 톤의 9배가 넘는 21만 9천 톤에 달해 가격안정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NBC-1TV 박승훈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미납한 자는 앞으로 공직선거 출마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0일 대표발의했다. 소위 ‘한명숙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추징금으로 한정해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미납한 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이 범죄 수익을 국가에 내라고 판결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등 관련 제재는 없다. 최근 여권에서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해 일부 여권 인사들이 추징금을 미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제도개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9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동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지난 5월 11일(월)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통과된 바 있다. 이번 ‘1호 법안’의 발의는 20대 국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등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왔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고용 불안정성이 확인된 만큼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등도 실직 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