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은 11일 공중의 생명·건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새로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위 제정 법안 취지에 맞도록 생명안전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인 19세 청년이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하철 등 공중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 열악한 작업 환경이 알려지고, 소위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생명안전업무 종사 근로자들의 비정규직화로 상징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비단 최근의 것이 아니라, 위 구의역 사건 발생 이전에도 2012년 성수역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해마다 발생하였음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는‘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기준시가 합산 9억원 이하)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국가(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대표적인 역모기지이다. 2007년 도입 이후 지난 해 말 기준 가입가구가 이미 7만 명을 넘어서면서, 노후 준비를 위한 대비책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어왔다. 그러나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시가 9억원)은 2008년에 설정되어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 주택연금은 등기상 주택소유자가 가입자로 되어 있어 주택 일부를 전세로 제공한 경우 가입이 어렵고, 가입 후 공실을 임대로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가입자 사망 시에도 모든 상속자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연금이 해지되어 배우자의 수급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①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의장집무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국민들은 국회가 빨리 개원해서 일터를 잃은 분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염원하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K-뉴딜 정책을 위한 대규모 예산(추경)이 통과돼야 하고, 둘째,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고, 셋째, 집행 과정에서 정부관계자들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가칭)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만 회장은 “개원이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여당과 야당, 각자 입장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마음이 급한 경제계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다”면서 “의장님께서 원만히 국회를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면담에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인 대표기구 제도화로 현장맞춤형 정책 반영과 농어정 (農漁政) 협치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제21대 국회에서 농어민의 오랜 숙원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조직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민관 협치 농어정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법정기구로서 지위를 갖는다.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2010년부터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실시해왔지만, 근거 법률이 부재하여 농정 참여와 활성화, 인식 제고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제정법은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광역 및 중앙 수준에서 설립하도록 하고 설립 절차, 회원 자격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자격을 충족한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5% 또는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한 청년들 중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하였던 사람에 대한 ‘취업 후 학자금 채권’을 상환 받은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채무자 청년들 중에는 2020년 5월 기준 734명에 대하여 27억3,798만5,525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중 6억2,239만7,636원은 이자로 변제받았고, 파산채무자였던 청년 4명에 대해서는 파산상태를 극복한 이후에 계속 변제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이 파산채무자에 대해 계속 변제받았던 것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환을 유예하도록 되어있어서, 청년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권’의 변제가 비록 유예되기는 하나, 그 유예기간 중에도 이자는 계속 가산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청년 채무자가 파산
[NBC-1TV 박승훈 기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15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심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균특법 18조)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1일 알리오 공시 기준으로 총 363개 공공기관 중 약 43%인 156개의 공공기관이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다. 현행법으로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명시적이지 못해 정권에 따라 이전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이전 대상 유무를 매년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의 R&D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에 이전 공공기관의 부속 연구기관을 포함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평화의 길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남도 북도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반세기 분단사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화해와 교류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적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면서 “북도 합의 정신을 지켜주길 바란다”도 당부했다. 또 박 의장은 “평화와 국익 앞에는 여야가 없다. 평화가 국익이다. 국회가 손잡고 겨레의 이익을 위해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며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의원 외교 활동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열렸다.행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인 박주민 의원은 6월 15일, 감사원의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원 등 쟁송에서 감사자료 제출 명령이 있거나 당사자가 요청한 경우 감사원이 감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취지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감사원의 감사는 그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 징계 근거가 될 뿐 아니라 향후 인사에도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공무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다투고 싶더라도 감사 자체에 대해 불복할 수 없고 자신이 속한 기관의 후속 처분이 내려진 다음에야 이에 대해 소청심사‧행정소송 등의 쟁송으로 밖에 다툴 수 없다. 이와 같이 감사원은 대상 공무원에게 ‘생사여탈권’에 준할 정도의 막대한 권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은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사과정 중 작성된 조서나 자료를 사후 열람‧복사해 그 내용을 검증하려고 하거나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여도 감사원은 ‘공정한 감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향후 감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등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