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은 1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초학력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된 역량과 소질을 계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학생의 기초학력 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당적을 분리시켜 특정 정당의 독식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4선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때의 당적과 동일한 당적을 가진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금지) 조항에 따라 당적을 이탈할 당시 보유하였던 소속정당의 당적과 동일한 당적을 가진 상임위원 이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원구성 협상이 매번 난항을 겪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위 위원 선임의 경우에도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기한 내 선임요청이 없을 경우 현행과 같이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 선임을 강행하기보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부터 폭거를 서슴지 않는 국회의장과 거대여당의 모습을 보면 과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 박홍근 의원은 17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소유통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만으로는 유통대기업의 대규모점포 입점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부처 간 역할의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기본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대로 존치시키고, 중소유통상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 별도로 '중소유통특별법'을 발의하였다. 법안에는 중기부장관이 5년마다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 등을 용도로 하는 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중소유통기업의 매출액과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유통업보호지역에서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에 대하여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중소유통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교차로에 신호기에 신호에 대한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보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신호기는 녹색, 황색, 적색의 등화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황색 등화의 경우 운전자가 신호 잔여 시간을 알지 못해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속단속 장치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의 경우 급정거, 급발진 등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각 신호에 대한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보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신호기는 운전자가 신호 잔여 시간을 알지 못해 급정거, 급발진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해왔다. 동 개정안을 통해 운전자들이 신호 변경을 예측하여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우리 인류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 발족식에서 “지금의 위기가 초입의 단계인지 정점에 가까운지, 종점의 단계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사회의 틀을 바꿀 것이고 인류의 생활양식을 바꿀 것임은 확실하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 다가오고 있다”면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또 위기를 돌파할 때만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스트코로나 내외포럼은 보건위기를 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뉴 노멀(New Normal)을 만들기 위해 꾸려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이다. 행사에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김진표 의원, 안규백 의원, 서삼석 의원, 천준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7일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내용(소병훈의원)을 보면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중 사고유형으로는 보행중 사망자가 1,8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44.5%로 나타나 국가차원의 보행자 교통안전대책 마련 시급성이 주문됐다. 현행법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고 제정되어 있지만 운영과정에 있어 기본계획을 국가가 아닌 특별시·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수립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종합계획 및 지역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병훈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NBC-1TV 박승훈 기자] 한무경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17일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사업에 청년 해외 창업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국내에서 창업한 자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해외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및 정책에 청년의 해외 창업도 함께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우리 청년들이 국내 취업의 어려움과 창업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창업자의 해외진출’이라는 틀에 갇혀있어 ‘해외 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진출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면서, “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임원 선거와 관련해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한 기간’에서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변경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법은 임원 선거와 관련해 정관에 따라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김정호 의원은 “현행 새마을금고법에서는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운동 관련 내용이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그 범위나 기준을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법률에서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도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운동 기간을 개별 조합 정관에 명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