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정무위/예결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했고, 09:30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 6월 2일, 개최됐던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박용진 의원이 준비중인 ‘코스피3000! 박용진 3법’의 세트 법안 중 하나이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지난 토론회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변재일 전 정책위의장 등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해서 상법 개정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서면축사를 보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당시 정부 측에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이 참석했고 상법이 왜 개정돼야 하는지 토론했다. 법무부는 박용진 의원실 토론회 이후인 지난 10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때문에 경제가 저평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경제성장,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8일,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구 설치 및 재정지원, 소속 직원 자녀의 전·입학에 대한 행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주도적으로 개발한 자족형 도시로 2004년 도입됐으나 전문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구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도시 및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기업도시 내 초·중·고교로 전·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정주 여건의 핵심인 초·중·고교 활성화 토대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민간기업에 참여동력을 부여하여 기업도시 내 신규 입주기관 유치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3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감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고,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게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일부 보조사업자들이 국고보조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운용하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고 국조보조금의 투명한
[NBC-1TV 박승훈 기자] 장철민 국회의원은 17일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전 동구의 최대현안인 대전의료원과 대전혁신도시 유치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장철민 의원의 이번 법안발의로 국회에서 대전의료원, 대전혁신도시 등 동구 발전과제들이 국회에서 첫 발을 딛게 됐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염병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서도 유리해지고, 설립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부담도 줄이면서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최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록기간에 의하여 최대 30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이 범죄자의 인적사항 등이 있는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그 공개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대해서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대해서는 5년, 벌금에 대해서는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우려가 크고, 죄질이 나빠 그 공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또한 공개된 정보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등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학수업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자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면교육과 실습이 이뤄지지 못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시설 이용이 감소함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행법상 등록금 환불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학등록금규칙(교육부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을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재난안전법’ 상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도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만 규정돼 있어 대학등록금 환불의 법적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환불의 주체인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로 운영되더라도 인건비 등의 경상비가 계속 발생해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인 대학들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에 개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18일 임차인들이 임차 목적 주택의 점유 및 전입신고를 한 즉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및‘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들이 임차 목적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3자에게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는 즉시 발휘된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택 점유 및 주민등록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입신고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동일한 날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를 악용하여 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토록 취약한 지위에 머물 수 밖에 없었던 임차인들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NBC-1TV 박승훈 기자]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이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유상범 의원의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기도 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의연 방지법’이다.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관련 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또한 요청받은 모집자는 10일 이내에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기재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유상범 의원은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품 관련 정보를 공개해 왔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했다”며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등 기부금 모집 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