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은 22일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를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교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주요 주체로서 이들의 학교참여는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학생의 자치활동 및 학교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내용이 포괄적·선언적 수준에 그쳐, 학생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교육과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서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은 19일 어린이집과 도서관,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및 각종 대합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실내공기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과 시행규칙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각종 대합실, 어린이집, 도서관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1년 1회 또는 2년에 1회로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실내공기질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 오염도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측정과는 양호하게 나오는 등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실내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가 280만명에 달하며, 실내 오염물질이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약 천배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실외 공기 오염과는 달리 실내 공기 오염은 그 원인과 영향이 다양하지만 미리 알고 대처할 수
[NBC-1TV 박승훈 기자] 홍석준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구갑)은“헌혈 감소 추세에 코로나 19 확산까지 겹쳐 수혈용 혈액 재고에 비상등이 켜졌다”며“헌혈참여 확대와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헌혈활성화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혈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어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며“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혈용 혈액 재고가 3일분 미만 수준까지 하락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바 있어 보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현재‘보건의료 혈액분야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적혈구 제제 보유 일수 기준으로 혈액재고 5일분 미만은‘관심단계’, 3일분 미만은 ‘주의단계’이다. 우리나라 혈액재고 평균 보유일수는 2017년 5.4일이었지만, 2018년 4.5일, 2019년 4.3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혈 실적은 2017년 2,714,819건에서 2018년 2,681,611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0~20대 헌혈자에 대한 의존도가 67%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의장집무실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국가 비상시기이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 장관이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2주가 지났다.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 이번 추경이 지난번 2차 추경안처럼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박 의장은 “추경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면담에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9일,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라도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이 개정돼 친족간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연장된다면 친족범죄에 대한 철저한 처벌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일조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18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경직된 보증연계투자방식을 확대하는「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증연계투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방식의 제한은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공동투자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 특히 현재 제도 하에서는 이미 상장을 마쳤거나 상장을 목전에 둔 기업들만 보증연계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가치의 변동폭이 커진 상황인 만큼, ‘될성 부른 떡잎’에 대한 조기 지원과 투자가 우리 경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유 의원은 기존의 보증연계투자방식과 함께 다양한 투자방식을 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조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택시 탑승을 거부하거나 식당 출입을 막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보조견의 출입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내견을 거부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들어오라는 것과 같다”며, “장애인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안전히 활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9일 서민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서민금융희망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조성하여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 자금은 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출연이나 정부재원 등 자금의 주요 수입원의 공급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 설치 의무화, △해당 기금에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활지원계정을 추가적 설치,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서민금융희망3법은 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심 끝에 만들어진 법으로,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 국난에 더욱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