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지난 19일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엄격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이나 하위 부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표시 형식만 규정돼 있을 뿐, 시·종점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종점의 표준적 표지가 제안되어 있으나, 법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실제 설치된 사례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
[NBC-1TV 박승훈 기자]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청색기술 개발촉진법안>이 발의됐다. 청색기술은 자연현상, 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로, 장기간 진화를 통해 최적화된 자연의 높은 에너지 효율과 자체 정화능력, 적응 능력 등을 모 방·응용한 인류의 미래 핵심 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다. 2010년 다보스포럼에서 ‘청색경제(The blue Economy)’가 발표된 후 2012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생태모방기술 분야가 조직되어 표준화작업이 진행 중이며, 자연과학과 공학 간 융합을 통해 의료, 재난 대응 및 국방 분야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개발 및 산업 촉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청색기술의 대표적인 예로서, 스위스의 경우 옷에 잘 달라붙는 엉겅퀴 씨앗의 구조를 모방하여 탈부착이 편리한 벨크로가 만들어졌다. 미국의 경우는 게코 도마뱀의 발바닥 표면 접착시스템 연구를 통해 수직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청색기술을 미래유망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미국은 신경모사, 망막기능 모사 등 다양한 분야
[NBC-1TV 박승훈 기자] 유기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 갑)은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형법」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몰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정안을 발의했고, 몰수 및 추징에서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개정안을 통해 몰수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을 집행할 수 있으나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징판결을 받은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유기홍 의원은「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요건을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현행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등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개선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으로 권력분립을 실현하고, 국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과열된 나머지 공직자 자질과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왔고,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는커녕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공직기피 현상도 확산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인사권을 볼모로 한 여야 대립과 국회 파행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절차와 운영의 미숙에 따른 부실검증의 문제도 적지 않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 정상화)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인사청문 효율성 제고) 임명동의안을 제출 할 때 첨부문서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추가 (인사청문 충실성 제고)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
[NBC-1TV 박승훈 기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제21대 국회 본인의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제18대 국회에서부터 12년째 논의되었지만 개정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 초/중·고 6년 학제에 맞춰 임대차 기간을 총 6년까지 보장 ▲ 전·월세 인상률을 평균소득상승률 이하로 제한 ▲ 기초단체별 표준임대료 공시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신설 (현행 2년 →‘2+2+2’ 총 6년으로) 개정안은 임차인이 2회에 걸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진애 의원의 ‘2+2+2년’ 안은 6년을 보장하지만 2년마다 계약을 변경할 수 있게 하여 학제에 맞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1인 가구 증가 등 다채로워진 생활·주거 양식 변화에 맞춰 전출입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소득상승률 연동’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도입 (5%한도 병행) 소득과 주거비 연동을 시도하여,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인상률 조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전·월세 인상률을 5% 또는 ‘직전 3개년도에 공표된 연도별 가구소득 증가율 평균 비율(통계청 가계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의장집무실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막고 대응해줘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확산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아는 것”이라면서 “최근 매체환경이 변해서 포털이나 모바일을 통해 (뉴스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포털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포털사들이) 메인 화면에 코로나정보를 반영해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면담에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은 270만여 곳으로 카드결제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여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58만9000여개이며, △3억~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5억~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0억~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 수수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이들 자영업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의 신용카드결제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일부 상인의 경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연매출 기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여신전문금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미래통합당)이 6월 17일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매 맞는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택시 내 안전격벽 설치 지원 근거를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수사업자가 격벽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버스에 한정하여 2006년부터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였지만, 택시의 경우 격벽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집단발병이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재확산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택시는 좁고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운전자와 승객 모두 감염 위험성이 높아 마스크만으로는 비말을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난달 5월 이태원 클럽발 택시기사 부부가 감염되었고, 지난 2월에도 청주에서 택시기사가 감염되는 등 택시 내 감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택시기사가 취객의 폭언·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을 막기 위해 안전격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16~2018년 3년간 경찰이 검거한 운전자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