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 국회조찬기도회에서 “우리 정치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는 과거 국회와는 확연히 다른 국민의 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마음을 다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세계적 코로나의 재확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남북 대결로의 회귀로 모두가 어렵다. 이럴 때 우리 21대 국회의원들이 지혜와 명철한 판단력, 담대한 용기로 민족의 융성과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함께 나갈 것을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개원이 늦어지는데 대해서 몹시 송구스럽다”며 “다시 국회가 확연히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힘써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조찬기도회에는 국회조찬기도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한국교회총연합 이사장 김태영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등이 함께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21대 국회 1, 2호 법안으로 어린이 및 노인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올 3월부터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장비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및 운전자 형사 처벌은 강화됐으나,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전무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시에만 의무화돼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내더라도 벌점이 운전면허 정지에 이르지 않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보행자가 22%를 차지하는 등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지만 현재 ‘노인보호구역’은 특정한 ‘시설’ 주변도로로 한정돼 지자체들이 지정하는데 소극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대상 범
[NBC-1TV 박승훈 기자] 윤후덕 의원은 24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남북관계를 위협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강병원·고영인·권인숙·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민석·김승남·김원이·김진애·김철민·남인순·노웅래·박정·서삼석·안규백·양이원영·양정숙·우원식·윤관석·윤후덕·이낙연·이원욱·이원택·임종성·전혜숙·정성호·진선미·한준호·홍정민 국회의원(가나다순)). 이번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되는 남북 간 교역대상 ‘물품’에 ‘통화’를 포함시키고,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탈북민단체가 대형풍선기구 등을 이용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하면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한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남북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남북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의장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초ㆍ재선 의원 모임 ‘일맥상통’소속 의원들을 만났다. 박 의장은 “여야 의원 간의 소통과 화합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끝까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보훈급여금과 월남전 참전에 따른 고엽제 수당을 받을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하게 하는 내용을 삭제해 병급지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법」제6조제1항에서는 참전명예수당과 참전 관련 보훈급여금과 수당을 병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 보훈체계상 동일원인과 사건(군복무, 참전 등)인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수당 병급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성격과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 국회조찬기도회에서 “우리 정치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는 과거 국회와는 확연히 다른 국민의 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마음을 다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세계적 코로나의 재확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남북 대결로의 회귀로 모두가 어렵다. 이럴 때 우리 21대 국회의원들이 지혜와 명철한 판단력, 담대한 용기로 민족의 융성과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함께 나갈 것을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개원이 늦어지는데 대해서 몹시 송구스럽다”며 “다시 국회가 확연히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힘써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조찬기도회에는 국회조찬기도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한국교회총연합 이사장 김태영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등이 함께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은 24일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외상후 스트레스 등 포함) 피해를 입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안식월을 갖게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생명·신체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화재현장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안식월 제도를 통해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소방서비스 품질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서부터 비롯된다”며 “이번 법안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방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주식 등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의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오늘날에는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체계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보다 세수확보와 징수의 편의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폐지, 복잡한 과세체계의 정비, 손실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점 해소 등과 같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현행 금융투자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자본시장이 국민자산의 증대와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들의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들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