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의장집무실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평소에 국가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애국자가 생기지 않는다. 보훈처가 보훈유공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보훈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신청자들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처장은 “보훈의 최종목표는 다음 세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예비 의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서 “의장님 말씀처럼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 높여야한다. 보훈처가 노력을 더 많이 하겠다”고 답했다. 예방에는 민병원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 복기왕 국회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국회사무처는 7월 6일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가 국회의장표창의 격(格)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개편방안은, 국회의장표장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장표창의 격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장표창 발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표창 발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국회의장 상장 제도의 신청자와 신청기준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하고, 신청기준은 수상경력(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장관상 또는 시·도지사상 3회 이상), 행사규모(전국적인 규모) 및 횟수(3회 이상), 참여인원(일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의장집무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3차 추경의 직접 대상자인 500만 명에게는 생계의 문제이기에 그 긴급성과 절박성은 여야도 잘 알고 있다"며 "조속한 원 구성을 통해 3차 추경을 제때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저는 올해 초부터 미국의 뉴딜정책을 연상시킬 정도의 대규모 추경, 신속한 집행, 공무원의 면책범위 확대를 강조해왔다. 당면한 경제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코로나 경제질서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국민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3차 추경은 금융지원, 경제지원, 경기보강지원 등 꼭 필요한 실탄을 담았다”며 “7월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주 말까지는 꼭 통과시켜달라고 의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박 의장에게 3차 추경의 개요와 주요쟁점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예방에는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백승주 기획조정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이용수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은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 일명‘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명시해 중소도시로 대상을 한정했다. 특히 기존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균형 발전 차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4일,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늘려 농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충북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과수농가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다. 특히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농가의 경우, 나무 전체를 매몰 처분 후 정상적인 수확 및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요구돼 농업인 생계 및 경영안정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종배 의원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정부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과수 특성상 실질소득이 보장되는 기간을 고려해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에 한하여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및 원금상환 유예기간 연장으로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가계 안정과 농업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4일 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농어촌의 생산력인구가 줄어들고 도농간의 지역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민 및 임업 종사자를 위한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윤의원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농어촌,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 연장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쉰일곱 분의 여성 국회의원 당선과 헌정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의 탄생을 축하한다”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실력과 헌신, 열정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민일보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회 여성정치인 어울모임’에 참석해 “국회가 정상화된 가운데 열렸다면 더 뜻 깊은 모임이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의미가 있는 모임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제헌 국회때 여성의원이 한 분도 안계셨고 두 자리 수가 넘었던 첫 기록이 12대 국회였다”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쉰일곱 분의 여성 국회의원 당선이 어찌보면 장족의 발전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이 너무 두껍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양적 발전 못지 않게 우리 사회의 양성 평등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며 “앞으로 여성인재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견해들이 많이 있다. 여성의원들이 의정활동과 실력으로 유권자들의 인식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의정(국회 산하 사단법인)에서 주관한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은 24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피선거권을 21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의 확대와 참정권 강화를 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했지만, 정작 청년이 당면한 과제들을 직접 대변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낮추는 과제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고, 독일 등 다수의 국가에서 실제 20대 초반 청년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훌륭하게 정치 활동을 다수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8년에 최초로 정한 그대로 현재까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청년세대가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2020년 4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인구는 68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3.1%에 이르고 그 중 만25세 이하 20대 초반 인구는 329만 명으로 그 절반에 이르지만, 20대 정치인은 국회의원 2명, 지자체장은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