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윤창현 의원은 31일, 『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3법 발의는 금융전문가인 윤 의원이 구상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시리즈’의 첫 시작이다. 각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업법 개정안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실손의료보험은 약 3,500만명이 가입한 보편적 상품이나, 문서 기반의 보험금 청구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하여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병원에서 발급하는 기존 종이서류를 전자적 문서로 디지털화하여 중계 전문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여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 보험산업 관계자 연루시 가중처벌 : 2019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8,809억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보험산업 관계자(설계사, 병의원, 정비업체 등)의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유인요인으로 작용, 그 파급력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과 보험금
[NBC-1TV 박승훈 기자] 박주민 의원은 원자로에 삽입되는 핵연료에 매기는 '핵연료세'를 신설하고 폐로 원전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로에 사용하는 핵연료물질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핵연료세를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했으며. 폐로된 원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폐로에 따른 지자체 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핵연료세로 조성된 재원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핵연료 사용 안전대책 마련 등에 쓰도록 규정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은 기존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 1년 기준 kW당 5천원'으로 전환하되 탄력세율 20%를 적용하도록 바꿨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발전용량 1년 기준 kW당 2천500원'이 적용된다.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2017년 기준 1천484억원이 걷힌 지역자원시설세는 개정안의 과세표준 전환을 적용할 경우 2천41억원으로 557억원 정도 늘어난다. 핵연료세는 연간 약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31일 의장집무실에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EU가 일관된 지지를 표명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가 제헌절에 남북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EU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라이터러 대사는 “북한이 대화에 응해주기를 기대한다. 저도 당연히 EU가 남북국회회담을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한-EU 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에 한국과 EU가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3년간의 주한유럽연합 대사 임기를 마치고 이임할 예정인 라이터러 대사는 “대사 임기 중에 한국과 EU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한-EU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박 의장에게 이임 인사를 했다. 박 의장은 “재임 기간 동안 한-EU 관계에 많은 공헌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귀국하셔서도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EU 측에서 존 세이거 1등 서기관이 참석했
[NBC-1TV 박승훈 기자] 김은혜 의원은 30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하고, 납부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임차인들의 우선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시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자가 소유의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주택이다. 하지만 현재「공공주택 특별법」상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와는 달리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LH 등 주택사업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폭등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시세의 85~90%에 육박하는 감정평가금액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할 신세에 처하게 됐다. 특히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차인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구매 여력이 있는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NBC-1TV 박승훈 기자] 김상훈 의원은 30일, 기업이 일반시설 설비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연구시험용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으로 민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 및 내수 침체로 인하여 이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일반시설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 대비 1%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침체된 민간 투자 수요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게는 5%, 중견기업에게는 2%의 세액공제비율이 적용된다. 김 의원은 “결국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투자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29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불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계약내용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7일의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설·추석 등 장기간의 연휴로 인해 사실상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이에 7일이 지나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직접 방문·전화를 통해 사업자와 접촉해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는 30일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김현.김효재)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추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동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3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 목적에 ‘국위선양’을 삭제하여 엘리트체육을 지양하고, ‘체육인 인권보호’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20년 8월 5일에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 보호 조치를 규정하였다.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5년으로 확대하고, 인권침해 우려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