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는 4일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7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등 재난관리체계 강화 법안 ②‘부동산 4법’등 부동산 대책 관련법안 ③‘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관련 후속법안 ④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재난관리체계 강화 법안 처리 ①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②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재난 피해주민 생계 안정 지원’만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피해주민 생계안정과 피해기업 경영안정 지원’으로 확대 규정하여 재난피해기업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NBC-1TV 박승훈 기자] 다가올 9월 정기회를 앞두고,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위원회 회의장의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국회사무처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에 강화된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 시행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위원회 행정실을 통해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보고받은 각 위원장도 회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 협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각 위원회에 협조 요청한 강화된 방역 조치의 내용은 회의장 참석인원을 좌석수 대비 50% 이하로 제한하고,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도 제한하여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 및 기관의 국회 출입 인원수를 위원회 좌석 등을 고려하여 할당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취재진 과밀이 우려되는 회의의 경우에는 위원장 판단에 따라 풀(Pool) 기자단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고, 풀기자단 운영 시에는 취재가 제한된 언론사를 위해 사진 및 영상을 국회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4일 8개 국가 10개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국외주재관들이 파악한 주요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새로운 회의 운영 방식을 담은 「각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을 발간했다. 국회 주재관들이 주재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별도의 보고서로 제작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7월 29일 열린 국외 주재관 화상간담회에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를 보고서로 정리·발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국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게 하라고 특별 지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일본·러시아·인도네시아 8개국이 각국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취하고 있는 의회 차원의 방역 대책과 원격의회, 대리투표 등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의회 운영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은 온라인 원격회의를 포함하여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회의 운영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특히, 미국 하원의회는 지난 5월 15일 의회 역사상 최초로 한 의원이 최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직원들에게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모든 소속기관이 ‘원 팀(One-team)’을 이룰 것을 강조했다. 박병석 의장은 31일 11시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소속기관(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의장은 ‘배우는 스태프가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먹을 뿐’이라는 영화배우 황정민의 수상소감을 언급하며 “국회 직원들도 단순 보조자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주연을 만들어 내는 핵심 스태프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익숙한 관행, 부서 간 칸막이는 과감히 제거하고 각 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 팀(One-team)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21대 국회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서는 “세종 국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큰 방향이 되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국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기 위해서도 차질없이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업무보고에서 국회사무처는 제21대 국회가 ‘내일
[NBC-1TV 박승훈 기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치열하게 움직하고 있는 각 국의 의회 소식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국 정치 이슈의 생생한 소식을 국회에서 매주 접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의회외교 지원을 총괄하는 국회사무처 국제국은 31일 「해외의회 포커스」를 창간, 앞으로 매주 금요일에 주 1회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의회 포커스」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프랑스·영국 등 주요국가의 의회 동향과 정세, 국제기구에 대한 정보를 망라한 보고서로, 8개 국가 10개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국외주재관들이 수집한 현지 정보와 국제국에서 분석한 해외 자료 및 주요 외신 기사의 내용을 담았다. ‘해외의회 주요이슈’,‘주요국 정세브리핑’,‘의회 관련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동향’으로 구성되며, 더불어 국회의 의회외교활동 현황이 함께 수록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취임 직후 국회의 국제관계 확대와 의회외교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사무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해외의회 포커스」 발간을 통해 각 국 의회 동향과 정세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의회외교 일선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
[NBC-1TV 박승훈 기자] 권칠승 의원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구 대비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번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內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갖도록 하였다.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
[NBC-1TV 박승훈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은 ‘신용카드 현금화’, ‘무직자소액대출’등 속칭 ‘대리입금’의 명목으로 대출이 아닌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최소 연 3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는 불법대출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25%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출 이자에 관하여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있다. 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각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대리입금업체가 불법취득한 연 이자율은 최대 8,200% 수준으로 법정 이자율(연 24%)의 최대 350배에 달한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폭행·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 법적으로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최대 25%의 제한을 두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최근 소액대출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은 3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탈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피해 발생 후에도 입증여력 부족, 거래단절의 우려 등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기술 유용 피해 관련 사실을 입증할 경우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입증책임 분담) 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지난 1일 김경만 의원은 기술유용행위의 정의,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입증책임 분담,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