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23일 인터넷망 PC로부터 자료유출 시도로 의심되는 신호를 포착·차단하고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조치하였다. 악성코드 통신시도 기록과 소스코드 분석 등을 통해 총 12종의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하였고, 약 30여대의 인터넷망 PC 등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백신 반영 및 보안패치 적용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악성코드에 대한 상세 분석과 유입경로에 대한 조사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수행 중에 있다. 국회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운영 중이며 해당 PC는 인터넷망용으로 검색자료와 일정자료, 홍보용 사진자료 등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피싱메일 등 해킹시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규 악성코드가 발견됨에 따라, 업무 관련 자료는 내부망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내·외부망 이용수칙 안내와 교육·홍보를 통해 사용자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적·관리적 대응조치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인터넷망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행(8.22.)을 앞두고 관련된 안전대책을 다음과 같이 국회채용시스템에 공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참고로 국회사무처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6.6.)과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6.27.)을 무사히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안전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첫째,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격리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받되 보건당국과의 협의 하에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에 임박하여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둘째,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구에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세정하고 발열검사를 마친 이후에 입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은 7일 농어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축사용지 양도,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조합법인의 법인세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조세특례를 올 12월31일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외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농수산 식품의 수출 부진과 FTA에 따른 해외농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농어가의 경제적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락하고 농어업 등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농축수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NBC-1TV 박승훈 기자]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했던 본 법안은 당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단지를 재생에너지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지역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친환경 발전원인 재생에너지의 계획적 개발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정하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 지속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대부업 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나, 연체율이 상승하고 피해 상담․신고가 증가하는 등 서민층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으나, 영세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10일부터 소통관 국회기자회견장(211호)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수어 통역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1만 여건의 회견이 진행되는 등, 국회 기자회견은 국회의원과 정당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반 국민은 국회인터넷의사중계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 기자회견을 실시간 시청하거나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국회의원 등의 기자회견 내용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수어 동시통역을 지원하고, 수어 통역이 포함된 회견영상을 국회 홈페이지에 중계·게시할 예정이다. 가급적 많은 회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신청된 국회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모두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 없이 즉석으로 이루어지는 회견에 대해서도 통역사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수어통역 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국회의 다양한 활동
[NBC-1TV 박승훈 기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선제적 삭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사이트 개설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며,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불법촬영물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요청 시에만 삭제 지원이 가능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 못한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 이외에 피해자의 대리인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범위를 허위영상물 등 일체의 불법정보 피해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요청 없이도 국가가 先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성범죄 재판 시 증거물로 불법촬영물이 법정에서 공개열람되어
[NBC-1TV 박승훈 기자] 이상헌 의원은 상영관 등 영상물 관람 시설에 '장애인 방문관람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련'에 대한 노력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출판물, 영화, 비디오물 등 ‘콘텐츠’를 다루는 사업자에만 국한되어 있어, 영화상영관 등 영상물을 제공하는 시설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편의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 시행령에는 스크린당 300석 이상인 상영관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가지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장은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마련하는 대신 특정 날에만 장애인들을 위한 상영관을 제공하듯 ‘장애인 영화관람데이’를 지정하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장애인의 영화관람이 24%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