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고영인 의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사상자법)을 오는 12일 발의했다. 현행 의사상자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권 인정신청 건수가 미미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사상자 신청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에까지 확대하고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의사상자의 구조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경찰관서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보다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크며,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고 하며 “사건 발생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상자의 절차상의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권칠승, 맹성규, 박영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적용에 따라 국회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시행한다. 8월 임시회가 시작되고, 9월 정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의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의정활동 및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는 초유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 방역수칙보다 더 강화된 특단의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먼저, 3주 동안 임시개관 해왔던 국회도서관은 다시 휴관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 휴관중이던 국회도서관은 지난 7월 27일부터 일일 이용 한도 200명으로 제한적인 재개관이 이루어졌으나, 외부 방문자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당일 휴관을 결정했다. 각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국회는 8월부터 위원회 회의장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여, 회의장 참석인원과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을 제한하도록 각 위원회에 권고하였다. 권고사항의
[NBC-1TV 박승훈 기자] 박완주 의원은 18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 국·공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법안은 지난 7월 29일 박완주 의원·김두관 의원·김승남 의원·윤영덕 의원·윤재갑 의원·장경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립공주대학교가 공동주최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의 논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의하였다. 등록금 문제는 지난 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을 통해 우리 사회에 다시금 공론화되었으며, 2012년 보편적인 성격의 대학 국가장학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해마다 등록금 관련 예산의 증액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매 학기 등록 대학생의 54% 정도만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연구소의 발표자료를 보면 2037년 정도에는 지방대학의 83.9%가 신입생의 70%도 선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측되고 있어 운영난 혹은 폐교를 걱정할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은 필수적인 요소이
[NBC-1TV 박승훈 기자] 양향자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심리 치료 등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심리·의료 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이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기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관리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전하는 지자체와 학대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양향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판단 건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10,027건) 대비 2018년(24,604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정서 학대가 3.7배, 성 학대가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재학대 피해 아동 역시 873명에서 2,195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해 피해 아동의 치료 의무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36,417건이 신고되었고 이중 24,604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지만, 피해 아동과 그
[NBC-1TV 박승훈 기자] 윤미향 의원(비례)은 14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선 환경부 장관이 제조자등에게 포장방법과 포장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표시 여부는 제조자 등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최근 과대포장 논란이 있는데, 소비자에게 제품의 양과 포장공간 비율 등의 정보를 담은 포장방법이 정확히 제공되지 않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포장방법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자율에 맡긴 표시 정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제조자등이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에는 포장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겉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또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매년 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인사 국회사무처 인사 ▣ 부이사관 ▶부이사관 승진 관리국 관리과장 김경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민재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병진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김준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정용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장 이욱희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장석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조남희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홍정아 관리국 시설과장 김두성 국회사무처 강준희 국회사무처 서창식 국회사무처 임준기 국회사무처 한길수 (2020. 8. 10.) ▶부이사관 전보 국회사무처김현중 (2020.8. 10.)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성소미 감사관 감사담당관 유재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유순 국회민원지원센터장 박재문 국회사무처 이제봉 국회사무처 김준규 국회사무처 나아정 국회사무처 손을춘 (2020. 8. 1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용규 (2020. 8.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서기영 (2020. 8. 22.) ▣ 서기관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김근식 의사국 의안과 김민지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김윤성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남정희 기획
[NBC-1TV 박승훈 기자] 한정애 의원은 14일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 3R원칙 반영 ▲실험동물로 규정되지 않은 동물 사용 시 처벌 규정 신설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미실시’ 표시 허용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물실험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의 3R 원칙{Repalce(대체), Reduce(감소), Refinement(개선)}을 담아 동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고,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방지토록 했다. 또한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 등에 ‘해당 제품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와 같은 동물실험 미실시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동물실험 여부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언제까지 동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인간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없다“며 ”기존 산업도 변화를 거치듯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이 최소화되길 희망한다“
[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140% 급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단속 강화법이 추진된다.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가 모두 5,302건(절도 3,522건, 폭행 1,758건, 강도 15건, 살인 7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692건에서 2019년 1,664건으로 4년 만에 무려 140%p가 급증한 수치다. 또한 4대 강력범죄와는 별개로 성범죄의 경우 같은 기간 760건이 발생했고 2015년 150건에서 2019년 156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강력범죄 유형별로 ▲폭행의 경우 2015년 203건에서 2019년 580건으로 188%p 증가했고, ▲절도는 같은 기간 483건에서 1,083건으로 1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살인의 경우 2건에서 0건, ▲강도는 4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다.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