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정진석 의원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화업계를 지원하고, 신시장인 이커머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택배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영업 중단과 관객방문 회피로 영화산업은 16년 만에 최저 관객을 기록하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권고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조치 등으로 전국 영화관의 산발적 영업 중단으로 영화업계의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감면하고,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170억 원을 영화산업에 추가로 지원키로 하는 등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화업계 지원 확대를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내 택배 시장의 운송 물류량이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 추세에 있고,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택배
[NBC-1TV 박승훈 기자] 이동섭 전 의원(미래 통합당)이 26일 오후, NBC-1 TV를 내방해 본사 이광윤 보도본부장과 면담을 가졌다. 의정 활동 중 국회법인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를 역임하며 태권도를 '국기'로 법제화 한 그는 민선 체육회장 직선제 법안 통과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전 의원은 면담에서 태권도의 국제화와 국기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내방에서는 서울경찰청 이택명 태권도 사범과 동행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이태규 의원은 25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제3자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태규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후속조치 입법으로 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폐기되었다. 이에 과거 보증으로 발생한 채무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었던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으나 그 대상이 1)향후 공공기관의 대출·보증을 받을 기업들과 2)기 대출·보증기업 일부에만 그치고 있어, 이미 공공기관에 의해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 중인 연대보증인의 채권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여전히 채권추심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장기간 연대보증채무 상환을 하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동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예지 의원은 25일 장기이식을 활성화를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한국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총 2만 9천여 명으로 평균 대기 기간은 3년 3개월에 달하며 2009년부터 10년간 장기이식를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이 총 1만 1천 명에 달하는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 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숭고한 생명나눔의 경우 본인이 절대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NBC-1TV 박승훈 기자] 김윤덕 의원이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소 상용차 연료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두 건의 법안을 지난 25일 동시에 발의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수소경제는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탄소 중심의 경제산업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경제산업구조를 수소경제로 재편하기 위하여 최근 전주·완주, 안산, 울산 등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등의 여러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용 수소 자동차의 보급을 통한 수소 활용 활성화가 상당부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의원은 “ 그러나 수소 생산 및 저장ㆍ운송 체계가 아직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어 화물차를 비롯하여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수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시장ㆍ군수 등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차의 수소 충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 보조금 제도를
[NBC-1TV 박승훈 기자]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행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국회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참고인의 경우 원격출석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교육, 온라인 소비, 온라인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 전반에 비대면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영국, 스페인 등 외국 의회에서는 영상회의, 원격 출석 등 ICT를 활용한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도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일부 도입해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의 편의성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사무처에서 국회 비대면 원격영상 회의와 원격표결이 가능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국회 업무도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24일, 21대 국회 최초로 전자문서를 통한 ‘언택트’ 방식(전자발의)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자인 본인 외에 9인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3단계의 대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보좌직원들은 인쇄된 법안뭉치를 들고 수십 곳의 다른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내용을 설명한다. 이후 공동발의를 승낙한 의원실을 일일이 재방문해 서명부에 직접 인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본청에 있는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과 서명부를 직접 제출한다. 국회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법안이 발의된다. 지난 2017년 6,289건, 2018년 6,337건, 2019년 6,250건 등 20대 국회에서만 총 18,876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과정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의 수많은 대면보고와 불필요한 인쇄물 등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영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1대 국회 최초로 ‘언택트 입법’을 시행했다. 법안 설명
[NBC-1TV 박승훈 기자] 최기상 의원은 검사와 판사를 임명하거나 재임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하는 적격심사를 위해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판사의 임명과 연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는 모두 그 위원 대부분이 법조인 또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고, 그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거의 반영될 수 없다.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임기 4년의 국회의원 300명과 임기 5년의 대통령이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과 달리,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과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그 임명 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형식적인 검사 적격심사와 법관 연임심사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 임기를 보장받고 있다. 개정안은 △ 검찰인사위원회,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 숫자를 대폭 확대하고(각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