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27일 0시부터 긴급방역을 위해 폐쇄되었던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가 30일 오전 6시부터 재개방된다. 29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본부장: 조용복 사무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사 폐쇄 조치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방역당국과 협업 하에 1차 접촉자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당초 예고한대로 30일부터 국회 청사운영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 본관·의원회관·소통관 출입이 허용되며, 8월 31일(월)부터는 결산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청사 폐쇄기간 동안 국회는 방역 강화 및 9월 정기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다. 9월 1일 정기회 개회식을 대비해 본회의장 의석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를 완료하였고, 각 상임위 회의장도 8월 31일 회의가 열리는 위원회부터 우선적으로 의석별 칸막이 설치 작업을 진행하여, 9월 1일까지 대부분의 상임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상임위 및 의원 총회 등 비대면 영상회의 진행에 필요한 시스템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재난 대책본부는 28일 오전 9시 김영춘 사무총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국회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였다. 재난 대책본부는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폐쇄 기간을 2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7일 실시한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역 당국, 정당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자가격리대상자 및 능동감시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김영춘 총장은 오늘 회의에서 각 부서별 주요 조치사항들을 보고받고, “지금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가 현재 상황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상황 관리와 함께, 9월 정기회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차질없이 챙겨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다. 국회 재난 대책본부장인 조용복 사무차장도 부서장들에게 “위기 상황에서는 사무처 전체가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각 부서가 내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긴밀하게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민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1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인(재등록의무자 퇴직으로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퇴직을 한 날 이후의 변동사함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음. 21인 포함)과 제20대국회 퇴직 국회의원 157인의 재산신고내역을 28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제21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제20대국회 퇴직 국회의원은 임기만료일인 2020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020. 7. 31.)까지 재산신고를 하여야 함.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8월 28일에 공개한다. 제21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을 살펴보면,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전봉민 의원을 제외한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23억5백만원이다. 신고재산을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4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9월 1일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방역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청사를 29일까지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라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27일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국회 운영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국회 안전관리 규정은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하여 국회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사무총장이 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책본부장은 사무차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 김영춘 총장이 직접 대책본부를 지휘하며 국회 방역 조치 및 추후 대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27일 오전 8시 첫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영춘 총장은 전날 조치한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어린이집) 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가 자체 파악한 접촉자들에 대한 조치 사항을 논의하였다. 26일 밤 11시 40분경 본관부터 시작된 청사 방역(소독)은 27일 오후 1시 10분경 마무리되었다. 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국회출입 사진기자가 26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확진 판정을 통보받은 직후인 26일 20시 30분경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소집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먼저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근무자 전원에 대해서는 21시경 즉시 귀가 조치를 지시하였다. 27일 0시부터는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및 어린이집 건물들에 대한 소독 및 방역작업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해당 건물들은 27일 하루 폐쇄한다. 의정관과 도서관의 경우 정상 운영하나, 국회 경내의 외부 인원의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및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인력은 27일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1차 접촉자로 파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라 선별검사, 자가격리 등 조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8월 27일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은 취소된다. 현재 국회는 27일 방역조치 이후의 국회 운영에 대해 방역당국의 지침과 국회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송재호 의원은 발전용량 10kW 이하 일반용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 이 중 주택 등에 설치해 사용하는 태양광 설비의 경우 대부분이 발전용량 10kW 이하의 일반용 발전설비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설비는 용량에 따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그리고 일반용 발전설비로 구분되며 이 중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만이 한전에 전력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주택에 다는 태양광 발전설비(일반용)는 개인 고객이 자기 자본으로 설치함. 이후 일반용 설비로 만들어진 전력은 우선 자가 소비로 상계처리된다. 상계하고도 남은 전력은 한전에 송출되는데, 이 경우 전력을 판매하지 못한 채 한전에 무료로 송출만 해주는 실정이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선 이와 같이 미상계된 채 한전에 송전된 전력량이 당시 13만MWh 즉, 약 37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일반용 전기설비 또한 한전에 전력판매를 할
[NBC-1TV 박승훈 기자] 김두관 의원은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대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문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표방해왔다. 하지만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개방하고, 해당 조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크게 확대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집행부 구성 권한을 명문화하고 기존 읍·면·동장의 선임 방법을 조례에 위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열어두었다. 또한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무조건 주민투표를 시행하도록 하여 주민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민자치의 장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함께 표기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했다. 특히 시·군·구 기초의원 및
[NBC-1TV 박승훈 기자] 송언석 의원은 26일 정부의 행정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규제비용의 총량 증가를 막아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높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해 법률로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말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1개 국가 중 1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세부항목인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과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 부문에서 각각 87위, 6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직전 평가(79위, 57위)와 비교해도 순위가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