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김두관 의원은 3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대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문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표방해왔다. 하지만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개방하고, 해당 조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크게 확대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집행부 구성 권한을 명문화하고 기존 읍·면·동장의 선임 방법을 조례에 위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열어두었다. 또한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무조건 주민투표를 시행하도록 하여 주민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민자치의 장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함께 표기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했다. 특히 시·군·구 기초의원 및
[NBC-1TV 박승훈 기자] 장철민 의원은 31일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으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시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시 가족돌봄보호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휴업이나 원격근무에 들어가 아이를 돌볼 방법이 없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까지만 쓸 수 있는데, 연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연차와 가족돌봄휴가를 소진해 돌봄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90일까지 쓸 수 있지만,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고 최소 한 달 이상씩 신청해야 해서 예측이 어려운 재난상황 시 사용하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90일까지 지역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신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가족돌봄휴직 일수에 포함토록 하여 기업 측의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으로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휴
[NBC-1TV 박승훈 기자] 이태규 의원은 경비원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과 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의 폭언·폭행과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비원은 통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간접 고용하는 고용 취약계층으로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입주민의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5월 25일부터 아파트 등 대형 건물에서 벌어지는 경비원 갑질 행위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경비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여 경비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한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경비원 인권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
[NBC-1TV 박승훈 기자]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의원은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NBC-1TV 박승훈 기자] 송옥주 의원은 31일, 어린이집도 유치원의 수준에 준하는 교육환경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에 ‘어린이집 입지조건’ 조항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되는 시설의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송옥주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 개정안은 ‘학교’의 역할은 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등 현행법에 적용받지 않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소집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폭위 조사 중 비밀 누설로 인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 대상 아동은 유치원생에 비해 연령이 낮아 교육환경에 더욱 민감하며, 그 수요도 2배 이상 많은데도 교육환경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아동 교육의 저변이 개선돼서
[NBC-1TV 박승훈 기자] 한무경 의원은 31일 일명 ‘애국가법’, 「대한민국 국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國歌)는 국기, 국화 등과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의 역할을 한다. 이렇듯 국가(國歌)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현재 국기에 관한 법률만 있을 뿐 국가(國歌)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국가법안」은 대한민국 공식 국가인 ‘애국가’를 법률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애국가가 각종 행사 및 의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임의 변조를 방지하며, 정부가 국가(國歌) 선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한무경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애국가를 정식 국가(國歌)로 채택했음에도 여전히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국가 상징물 위상에 걸맞지 않다”며 “대한민국 역사와 궤를 같이한 애국가를 국가(國歌)로 법에 규정하는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광복절 경축식에서 애국가를 부정한 광복회장의 발언은 국민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개최한다.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 간의 정기회 집회와,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하는 것은 헌법(제47조) 및 국회법(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지켜야 할 법적 책무에 해당한다. 방역 당국(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국회 본회의 개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와 예결위, 상임위 회의 개최는 허용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 등이 허용되며, 다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관할 지자체(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9월 1일 개회식 및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모든 의석과 국무위원석에 설치하였고 의석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하였으며, 개회식 전·후로 본회의장 환기·방역 및 소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재난 대책본부는 30일 오후 4시 김영춘 사무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사 재개방 이후 국회 상황과 31일 이후 위원회 회의 정상 가동에 따른 준비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회의장 내 개인 방역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기회 개회식을 앞두고 본회의장의 비말 차단 칸막이 설치가 완료된 가운데, 31일 회의 예정인 7개 상임위도 당일 아침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본회의·상임위 회의장 외에도, 국회 접견실과 사무처 주요 회의실, 종합상황실에도 순차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회의장의 모든 의석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현재 의원 2인 당 한 대를 사용하고 있는 위원회 마이크 시스템도 1인 1마이크 사용을 위해 장비를 확충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원 총회 등 각 정당 회의를 위한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도 계획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9월 7일(월)부터 적용될 의원회관 영상회의 시스템(의원총회 등 각 정당 회의에 활용)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하는 의원과 보좌진들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시스템 개시 전 충분한 모의 테스트 등을 거쳐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