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야생생물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실과 야생생물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멸종위기종 상상그림 및 슬로건 공모전’을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환경 보호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공모전은 ‘상상그림’과 ‘슬로건’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공모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작품을 신청받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상그림 부문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주제로 손 그림을 접수받으며 1인당 1편만 접수할 수 있다. 공모전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후 작품을 접수 확인증과 함께 우편으로 운영사무국(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74, 3층)에 제출하면 된다. 슬로건 부문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존을 위한 실천 의지’를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 2편 이내로 200자 이내의 슬로건을 공모전 공식 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 작품은 독창성, 표현성, 활용 가능성 등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에 10월 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 작품은 상상그림 부
[NBC-1TV 박승훈 기자] 주철현 의원이 자치단체간 끊이지 않는 해상경계 분쟁 해결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해상경계를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제4조 제3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유수면이 속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하고~)을 준용하고, 공유수면 경계 설정에 관하여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습에 따른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법령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확정한 적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 관리구역을 정하는 명문의 법률 규정도 없어 공유수면 관리구역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계속되어 왔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그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
[NBC-1TV 박승훈 기자] 김병욱 의원이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체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심지 내 도로와 철도, 공원 등의 기반시설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한 도시개발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들어 임대주택 등의 주거복지시설이나 일자리창업센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적기능시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지가와 가용부지 부족 등으로 인해, 도심지 내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입체도시개발’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여, 철도와 공원 등과 같은 거점기반시설의 상·하부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해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입체도시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기존의 평면적 도시개발 방식으로는 도심지에 공적시설을 확충하기가 어렵다”며, “동 개정안
[NBC-1TV 박승훈 기자] 고영인 의원은 31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고영인 의원의 개정안에는 전파 가능성과 치명률이 높은 제1급~제3급 감염병의 발생시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었던 유치원, 영유아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취약계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관련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감염병 발생시 치명률과 조기 확산의 위험이 상당했다. 최근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도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였으나 늦은 신고로 인해 사태를 더 악화시켰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로 체감하고 있듯이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모두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고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이다.”라고 말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감염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신속히 신고하여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조기 확산을 막아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며 늘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꼼꼼히 챙기고 최선의 노력을 하
[NBC-1TV 박승훈 기자] 맹성규 의원은 1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부분에 편중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Barrier Free, 이하 BF 인증)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BF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한 ‘장애인 권익강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교통약자가 건축물 및 여객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BF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대부분 공공부분에 편중되어 민간영역의 인증은 10% 대에 머무르고 있어 BF 인증 제도의 활성화와 민간부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맹성규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공공영역에 편중된 BF 인증 실적의 다양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고 총선 기간 공약으로 민간 영역 인증 활성화를 약속한 바 있으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시정 8건, 주의 41건, 제도개선 92건 등 총 14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법무정책 홍보의 주제 및 대상 선정 기준 마련 필요’ 등 총 6건에 대하여 시정을, ‘연구용역의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공익법무관 감소에 대응한 대책 마련 필요’ 등 총 46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향후 사업명칭이나 사업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 등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사업(1135-306)’에서의 이전비 지원사업의 집행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예산조정을통한 행정법제혁신 추진단’ 등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등 총 4건에 대하여 주의를, ‘법령해석 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19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방위원회의 결산 심사 결과 3건의 시정, 20건의 주의, 30건의 제도개선 등 총 5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소관 사업 중 ‘전쟁기념사업회’사업에 대해서는 전쟁기념사업회 소속 직원이 9년에 걸쳐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현금을 횡령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국방부는 전쟁기념사업회의 내부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정 1건, 주의 10건, 제도개선 11건 등 총 2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병무청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편성예산 전액을 불용한 ‘목돈마련 지원’사업에 대해 향후 법적 근거가 필요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4건 등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NBC-1TV 박승훈 기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명령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문을 닫거나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동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했을 경우,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경제적 손실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은 보건복지부 및 시ㆍ도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현행법은 감염병 방역과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 금지에 따른 손실,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을 폐기, 소각 하는 등의 조치에 따른 손실 등은 보상하지만 집합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인한 손실은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