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강민국 의원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부담요건을 개선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동사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자 1명이 사망해 차량의 소유권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공동상속되는 경우, 차량이 다자녀 양육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가 사망해 자녀에게 차량 소유권이 일부 상속·이전 되어도, 차량이 다자녀 양육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 요건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고 조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 조항도 ‘다자녀 가구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정부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자녀 가구를 방치하면서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면서, “앞으로도 법의 미비점을 찾아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
[NBC-1TV 박승훈 기자] 방사선 관련 직업성 피폭에 따른 암 또는 타 질병 발생 등 포괄적 건강영향 관련성 조사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영찬 의원은 3일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와 조사 대상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조사 기반 구축을 위한 R&D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법적근거 미비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한계에 부딪쳐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 약19만명 가운데 직접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2만명만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통계적 정확도나 신뢰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전체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사선 규제 및 안전관리
[NBC-1TV 박승훈 기자] 한무경 의원은 3일, 여성기업 실태조사의 조사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여성기업 수는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기준 총 147만 21개로 전체사업체 중 3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의 고용인원은 423만 명으로 총 고용인원의 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기업에 대해 정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2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여성기업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등을 발견하고 조치하는데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주기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중소기업 실태 조사나 벤처기업 정밀 실태 조사 등 타 기관의 실태조사는 조사 주기와 형평성을 맞추어 ‘매년’실시하고 그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함으로써 여성기업의 발전에 적시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NBC-1TV 박승훈 기자] 국내 이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이스포츠 종주국에 걸맞는 지원대책 마련을 담은 <이스포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로 3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이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책과 활성화 방안이 선언적이며 실질적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지원방법과 절차마저 모호해 급변하는 이스포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관련 산업계를 중심으로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에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스포츠 관련 각종 정의 신설 △이스포츠 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한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정부의 이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신설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과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선수 권익보호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 등의 내용이 대폭 신설되었다. 허 의원은 “글로벌 이스포츠시장의 선도주자이자 자타 공인 ‘이스포츠 종주국’인 대한민국 이스포츠의 위상에 비추어, 현행법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매년 15% 이상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이스포츠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이스포츠 최강국의 위상에
[NBC-1TV 박승훈 기자] 김한정 의원은 3일 일부 대형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전략이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자금력이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이므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소형주의 경우,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90.1%로 매우 높지만,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이 외국인에 대해 주도되고 있어 투기적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매도 대상 증권을 일부 대형주 등으로 제한하는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콩에서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공매도 가능종목을 일정기준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정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전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했다. 또,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NBC-1TV 박승훈 기자] 이용우 의원은 3일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자금까지 몰수 또는 추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즉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자본시장불공정거래 중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만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마저도 법에 부당이득산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에서는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면서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9년 10월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바른전자 회장이 시세조종행위로 189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세조종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행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현행 자본시장법에 반영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시세조종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
[NBC-1TV 박승훈 기자] 배현진 의원은 3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기 운동경기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자신이 구입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암표매매로서 처벌 대상이나 이에 따른 처벌 수준은 2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고 있어 대량의 입장권을 재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그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에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 또는 입장권등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
[NBC-1TV 박승훈 기자] 양금희 의원은 3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 금액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 대비 전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678.7%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예식서비스 389.3%, 항공여객운송서비스 268.7%. 해외여행 233.8% 순으로 소비자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지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157.6%로 더 심각했다. 예식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전년 대비 1,647% 증가했고, 음식서비스가 1,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금희 의원은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일부 금액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