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지역주민이 정책의 공동생산자로서 지역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최근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문제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나, 정부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하향식으로 이를 집행함으로써 그 효과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주체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스스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안에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혁신 지원위원회 및 정책심의회 설치 ▲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 및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재정·금융·행정적 지원 ▲국·공유 재산 활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7일 지역간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운영 경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차등보조율 등을 적용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시켜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 등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과 관련 재정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별 격차로 이어지게 되어 영유아 보육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 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의 영유아 보육여건이 강화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여건이
[NBC-1TV 박승훈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육아여건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상향에 나섰다. 태 의원은 육아휴직의 사용을 적극 독려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급여액을 법률로 규정하고, 소득대체율을 기존의 80%p에서 90%p로 10%p 상향 조정하는 게 발의한 법안의 골자다. 태 의원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액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법률로 규정했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여 일명 ‘아빠 육아휴직’이라고도 불리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촉진하도록 했다. 2019년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 가능자(만 0~8세 자녀를 둔 근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7일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여성가족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여성가족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여성가족부에 시정 1건, 주의 8건, 제도개선 33건 등 총 42건을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 4건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정’은 1건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에서 국회의 보조금 사업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주의’는 8건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서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 발생을 최소화 할 것,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집행 부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및 사업수행기관으로의 교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제도개선’은 33건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1인당 연 간병비 지원 한도액을 증액하는 등 피해자 직접 지원액을 확대할 것,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7일 오전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속 언론사로부터 통보받았다. 해당 기자는 이상 증세를 느껴 6일 선별검사를 받았고, 7일 보건소로부터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았다. 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은 직후인 7일 10시 35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자체 파악한 확진자의 취재 및 이동 동선을 국회 전 직원과 출입기자에게 전파하고, 동선이 겹치는 경우 즉시 재난대책본부 (02-6788-2000)로 신고한 후 퇴근하여 대인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이동 동선에 포함되는 국회 본관 4층부터 6층, 소통관 2층, 의원회관 6층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은 즉시 귀가 조치하고, 13시부터 긴급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9월 7일(월) 오후 예정된 상임위 및 모든 회의 일정은 장소 변경 개최 등 조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분류를 위한 역학조사는 7일 오후에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 시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7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1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법안을 심의하여, 8건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입법배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이하‘학교 등’이라 함)의 휴원·휴교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 추가하여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정기회 기간 중 제3, 제4의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정 마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재난 대책본부 제16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회 청사 운영과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3일 방역 당국(영등포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의 선별검사 결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에 걸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난 대책본부는 국회 본관·의원회관 ·소통관에 대한 출입 제한조치를 5일까지 유지하되, 선별검사 결과 전원이 음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조기에 제한조치를 종료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4일 정부가 수도권에 내려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조치를 13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도 각 정당과의 협의를 거쳐 6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강화된 방역대책을 13일까지 1주일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의원회관·도서관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의실 이용 중지, ▲외부 방문객(출입증 미소지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가 본관·의원회관·소통관 근무자에 대한 전원 재택근무 조치를 4일 밤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회 재난 대책본부(본부장: 조용복 사무차장)는 4일 오전 8시 경 방역 당국(영등포구 보건소)으로부터, 3일 확진 판정 직원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 중 기존에 파악된 1차 접촉자(33명) 외에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27명을 확인, 4일 오전 중 선별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추가된 인원에 대한 선별검사 결과가 5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 재난 대책본부는 당초 4일 오전까지로 정했던 주요 청사(본관·의원회관·소통관) 근무자 재택근무 조치를 4일 전일(全日)로 연장하고, 추가 선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5일 이후 국회 청사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4일 계획된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일정은 조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방역 당국은 3일 선별검사를 받은 1차 접촉자 33명은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재난 대책본부에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