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감사원 감사위원 공백 장기화 등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법 제98조제3항은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 역시 제5조에서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규정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원은 독립성이 강조되는 기관으로 대통령의 일방적인 감사위원 임명이 이루어지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에서 감사원장의 제청권이 헌법에 명시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의 독립성을 법에 명시하고, 누구도 감사위원 제청에 대해 간섭이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을 임명하도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코로나19 장기화 속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제1차 본회의가 8일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주호영 단장이 참석하였다. AIPA 10개 회원국, 12개 옵서버국(유럽의회 포함), 주최국 초청 3개국 및 3개 국제기구도 참석하였다. 8일 시작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 의제는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을 위한 의회 외교’로 선정, 주요 일정으로 참석국 대표단장 발언, AIPA 위원회 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다. 화상회의는 2차례의 본회의 외에 여성의원회의·청년의원회의 등을 주요 일정으로 3일 동안 계속된다. 주호영 대표단장은 옵서버국 대표단장 연설을 통해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으로 작년 기준 한-아세안 상호 교역은 1,534억불 수준이었고, 對 아세안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35억불을 기록하였다”며 “공고한 한-아세안 협력 관계와 아세안 교역국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단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경험을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8일,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이나 기부, 증여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자원을 확보하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국민신탁운동(National Trust)은 1895년 설립된 영국의 자원 봉사 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이나 기부, 증여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자원을 확보하는 시민 환경운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1월 첫 단체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국민운동의 취지와는 달리 현행법에서는 법정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의 단체만 법적효력있는 국민신탁운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비영리 법인 중 해당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정한‘국민신탁운동자치단체’추가 ▲국민신탁운동자치단체 재정지원 근거 마련 ▲국민신탁운동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구축 등의 내용을 법률안에 담았다. 또한, 동법의 부수법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국민신탁자치단체도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 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
[NBC-1TV 박승훈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8일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나, 보수‧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현장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해외의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인건비 제한 및 연봉기준, 효율적인 연구원 선발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비자율적인 연구장비 수급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법 개정 실효성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하여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8년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8일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며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추산 피해액은 2016년 1,468억원에서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는 3,9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범죄 수단이 발전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모두 담당하는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범인 검거와 악성 어플리케이션 접속 차단 등의 업무도 각각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한병도 의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 산하에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가 출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보다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7일 21시 열린 국회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하고, 8일 계획되었던 상임위원회, 정당 회의 등의 일정도 오후 2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는 7일 국회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과 이를 보좌·지원하는 직원들, 의정 현장을 취재하는 출입기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방역 당국 및 정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린 결정이다. 특히 정기회 주요 일정인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최소 하루 전에는 조정 여부 및 변경 일정을 확정하여 정당과 언론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고,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자와 1차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국회의원과 특히 접촉도가 높다고 판단된 직원·출입기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선별검사 결과가 8일 오전 중에 가능할 것으로 통보받은 상황에서, 국회 내 감염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8일 오전 회의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번 확진 판정을 받은 출입기자는 여러 취재 현장과 소통관 기자실에서 동료 기자들
[NBC-1TV 박승훈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7일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에서의 국내 주식대여를 금지하고, 무차입공매도 및 상장회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등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국내주식 대여금지와 관련하여 현행 「국민연금법」 및 각 직역연금법에서는 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중 하나로 ‘증권의 대여’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기관투자가에게 일정기간 대여한 후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증권의 대여를 도입한 취지는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하여 수익을 최대화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이 대여한 주식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 공매도에 활용되는 등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국내주식 금지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서 연금기금에 대한 가입자 및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8일,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취득 기관인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을 말한다. 현행법상 정부의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또는 원격대학, 그리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현행 장학재단법의 목적이‘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9년 2.2%, 2020년 1학기 2.0%, 2020년 2학기 1.85%로 꾸준히 떨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