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0일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발생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소송으로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여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보다는 자진반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NBC-1TV 박승훈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10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공동주택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모 사모펀드가 46세대가 실거주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1개동을 통째로 매입하려다가 취득가액의 64% 가량을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철회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대출금과 관련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정 상 최대 16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27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대출기관이 대출금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현행법은 사모펀드의 부동산 운용 시 부동산 취득 후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지난 9일 학원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학원을 관할하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는 학원 방역 조치 권한이 없다보니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교육부가 김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까지 학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187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이상일 경우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 경보가 ‘심각’ 수준이 되면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학원에 대한 휴원과 휴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갑작스런 휴원으로 피해를 입은 학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감염병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원 방역에 대한 종합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학생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 힘)이 9일 포털 등과 같은 인터넷신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갑질과 언론장악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8일 여당의 모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한 도중 휴대폰 화면에 포털 뉴스 편집에 개입하는 문구를 작성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다.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신문, 인터넷신문과 같이 언론의 자유와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와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포털 뉴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독립성 보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75%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사실상 여론의 형성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8일,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했다.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환경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는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자연환경훼손·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마련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규정 ▲우선순위에 따른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및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 관리 등 그동안 자연환경복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원이 시급한 지역과 복원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 할 수 있다. 안호영 의원은 “급격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나 감염병이 급격하게 확산하는 지역에 정부의 방역물자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19 1차 펜데믹을 겪는 동안 확진자가 하루 수백명씩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대구·경북 등의 지역에서는 방역물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에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은 “목숨걸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인들에게 방역물자는 최소한의 방패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나 감염병이 급격하게 확산하는 지역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9일 정부의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평화.통일 법제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를 통합해 조정하는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설치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분단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간 정치ㆍ사회ㆍ문화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남북간 법제도 상에도 큰 차이가 있어 향후 평화적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분단 상황으로 발생한 가족관계ㆍ재산관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남북한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통일부ㆍ법무부ㆍ법제처 등 정부 부처에서 각각 통일 관련 법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로 통일 법제 관련 연구 및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를 통해 “한반도 통합단계의 진전에 따른 당장의 입법적 수요 충족 및 중장기적 입법 지원과 단계별 법제 정비를 위해 상설 조직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3건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4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2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경비원 갑질’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없게 하는 금지조항을 명확화하고(제65조의2 제3항 신설),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둔 것이다.(제65조의2 제1항 신설)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경비업법」 적용 예외를 두는 개정 내용은 최근 경찰청이 「경비업법」을 근거로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도록 계고하는 사례가나타나는 등 경비원이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아파트 관리 업무가 마비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