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6일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1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조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운영하는 모든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되 유흥주점, 콜라텍 등 업종의 매출액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하도록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등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16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안, 원안 의결)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등의 입지제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16일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침해행위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고 및 처리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건설기술인의 거부를 이유로 발주자나 사용인이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22조의2). 하지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여 건설기술인이 어떤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발주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며, 수직적(갑을) 관계의 건설산업 구조상 건설기술인 개인이 위법행위에 대항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이행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실시·발표된 ‘건설기술인 권리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3,552명)가 부당한 요구를 받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현행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지원사업은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되었거나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 경제 진흥 및 주민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사업 본격 시행 10년, 개발의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공공사업보다 수익성 위주의 사업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 포함된 도로·공원 조성 사업은 국가가 토지매입소요경비만을 보조할 수 있다. 주민 편익시설인 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매입비에 한정된 지원으로는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비율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된 지역일수록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공여구역 지원사업 중 공공목적 사업 추진만 국가의 지원 항목을 넓힘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좀 더 속도감 있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NBC-1TV 박승훈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16일 독립성과 안정성을 갖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국가의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안민석, 정청래, 유기홍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강민정 의원의 발의안은 이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한층 더 강화한 안이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은 총 17명으로,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기타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임명하되, 각 조건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전체의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 추천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위원을 각 1명 이상씩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가 추천하는 7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섭단체 추천 6명, 비교섭
[NBC-1TV 박승훈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특구 활성화 도모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특구 제도는 시, 군, 구의 특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기초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고시하고 있다. 현재 198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이 중 전남이 38개로 가장 많은 지역특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도입 이후 지역특구 제도는 직접적인 전용 재정·세제 지원 없이, 지역·민간이 주도가 되어 규제특례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특구를 활성화시키고 싶어도 적극 나서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해왔다. 신정훈 의원은 “지역특구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각종 여건이 낙후되어 있는 비수도권과 비도심 지역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은 미래 유망직종으로 꼽히는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시험이 시행된 2018년 이후 교육선발인원의 3배가 넘는 인원이 지원했지만 정원 부족으로 2,780명밖에 교육받지 못하며 높은 수요에도 양성기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현재 충남, 울산, 경북, 인천,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설치되어 있지만 높은 수요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교육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높은 경쟁률과 타지역 이동 등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광역시도별 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양성교육기관 부족으로 나무의사 시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양성기관이 없는 지역은 교육 기회조차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지난 16일, 전용차로에 수소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해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경우 전용차로로 통행이 가능해 교통체증이 있는 때에도 시간단축 등의 편리성이 있어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유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수소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경우도 대중교통수단 못지않게 배출가스저감이나 연료소비 총량의 감소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의 이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도로교통법」개정안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적인 제도적 뒷받침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커다란 활력이 되어
[NBC-1TV 박승훈 기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공직선거 당선자가 입후보시 등록한 재산내역 등을 계속해서 공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강민정, 최강욱(이상 열린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회재, 문정복, 서영석, 송재호, 오영환, 윤재갑,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용빈, 장경태, 한준호, 홍성국(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가나다순)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선거일 후에는 재산등록 내역 등 후보자들이 입후보시 제출한 서류를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김진애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들의 재산 논란과 관련해 “후보자시절 제출했던 재산 내역이 비공개되어 검증할 수 없는 현실이 유발한 측면이 크다”며 “당선자에 한해 재산, 학력, 범죄경력 등 후보자 정보가 계속해서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칙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공직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게끔 해 2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은 5월 30일 기준으로 등록한 재산이 8월말 국회공보에 공개되고 있다. 이후 매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