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1년 6월부터 시작된 ‘스포츠토토’라고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취지는 국민의 여가·체육·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국내 스포츠 육성과 함께 각종 사회적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 수탁사업체의 임원 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이 줄곧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우리나라의 스포츠·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공영화로 사행산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악성 댓글 방지법(정보통신망 이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7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감리원이 안전분야를 전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 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발주자, 원청사, 하청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발주자는 건설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선정하는 등
[NBC-1TV 박승훈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7일 과학기술인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과학기술인의 정년은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경영혁신조치의 일환으로 대폭 단축된 이후 현재까지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의 사기저하 및 이직현상 등이 심화되어 지속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요 선진국 연구원의 정년 및 국내 대학교수의 정년 등을 고려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에 대한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규정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상민 의원은 “정년 환원의 대안으로 우수연구원 제도가 도입됐으나 연구현장 체감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며 “21대 총선 공약이자 과학기술인들의 오랜 숙원인 정년 환원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그동안 국가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출연연의 중요성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높아졌다”며 “우수인력의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아동을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육하도록 보호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3살 아이를 키우며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있는 엄마와 할머니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돼 출동한 경찰이 해당 아이를 보호자와 분리하여 보호조치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가족들은 집을 청소하지 않았을 뿐 아이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했으나, 당시 집 안팎에 쌓여 해당 구청이 치운 쓰레기만 10톤에 달했다. 개정안은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을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아동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방치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방임으로 규정했다. 이병훈 의원은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고등학교 졸업 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상급학교에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문제나 학업 수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 등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정의도,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체계적인 취업과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심리상담·진로상담·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과 직업적성검사와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문화공간 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집안사정 등의
[NBC-1TV 박승훈 기자]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진료 및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은「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늘 재난 현장에서 위험하고 참혹한 상황에 노출되어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2018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강에 이상소견이 있는 소방공무원은 약 3만명(67.4%)으로 일반근로자 건강 이상 비율의 2.8배를 기록할 정도로 소방공무원의 건강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방 공무원의 진료 및 질병 연구는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들 진료 기관은 일반적인 진료 시설과 의료진으로 구성이 되어있어 화재 현장과 같이 특수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과 트라우마 등을 진료·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임의원은 소방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진료 및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난해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2020.9.16.)하여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였다. 11일 정부로부터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영세농어업인은 제외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외식산업의 위축 등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영세 농어업인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는 국민안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세 농어업인은 지원대상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5일, 16일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12건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10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상정·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등록금 환급 및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코로나19로 야기된 민생 현안과 직결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등록금 환급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와 학생 대표가 협의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3항),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 의결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다(안 제11조제9항).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때 국가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교육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