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어제(9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기존 24세 미만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도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저소득 및 청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처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송대호(55세, 現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채수근(52세, 現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오는 9월 28일자로 각각 임명하였다. 이번 인사는 경력 및 전문성, 국회구성원의 내부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임명일은 위원회 회의일정 등을 감안하여 9월 28일로 하였다. 송대호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1회, 1992년 임용)은 수석전문위원 장기재직으로 인한 다양한 경험과 직원 내부 평가시 우수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고, 채수근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은 다양한 위원회 보직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예산안 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능력 위주의 인사를 진행하면서도 정기국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사무처 차관보급 ▶수석전문위원 임명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
[NBC-1TV 박승훈 기자]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 구입비용에 대한 요양비 청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은 현재 국민들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을 구입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로 청구하는 방법이 약국에서는 전산으로 처리가능하지만, 일반판매업소에서는 전산 등을 통해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서면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건 중 약 79.6%인 92만건이 서면(수기입력포함)으로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비의 서면청구(수기입력포함)가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요양비 종류별로 보면 청구량이 가장 많은 당뇨 소모성 재료만 감소했을 뿐 나머지 모든 요양비는 여전히 모두 서면으로 청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도 모두 서면청구(수기입력포함)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혜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7일, 정대협·정의연과 같은 공익법인의 부실 회계 공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보조금·기부금 허위 공시' 관련 의혹은 빠졌다. 공익법인법을 적용한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허위 보고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무관청 보고를 누락하거나 보고·공시에 부실한 점이 있더라도 현행법상 처벌할 규정이 없다. 이에 이주환 의원은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현행 기준 2배)를 부과하도록 하여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실공시가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공시 또는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된 기한을 어기면 공익법인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정의연 사태의 촉발점이 된 부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 갑)은 17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내용을 담은「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이용객 증거와 더불어, 사고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규정 미비로 이용객과 보행자의 보호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지난 한 해 동안 44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인도나 주택가 도로 등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수단들은 보행자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도 지난 6월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도 통행이 가능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의 일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안전문제와 모호한 운행기준, 주차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에서의 안전한 운행방법을 규정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예술윤리센터’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고 확립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예술계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각종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술인 성폭력 피해 건수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거나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정부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문화예술계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이므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도입된 스포츠윤리센터와 같은 공적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
[NBC-1TV 박승훈 기자] 코로나19 방역으로 전국의 대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강의를 대체하면서 등록금 환불과 면제등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가 발의한 일명 “코로나19 등록금 환불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전국의 대다수 대학생들은 올해 온라인수업이 대면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고 학과 특성상 실험,실습,실기 등이 불가능하며 개강연기에 따른 수업일수 축소와 학교시설 이용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해왔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7월 대학생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준)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추경을 통한 등록금 반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가 지난 8월 12일~16일 전국 대학생 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3.74%가 ‘하반기(2학기) 등록금 재책정(인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때문’과 ‘현재 책정된 등록금은 오프라인 수업을 기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은 17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8년 20대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권리금 회수기회기간이 3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었다. 또한 권리금 보호 적용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임차상인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등 임차상인 보호에 큰 입법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조치 등이 당시 법개정에 반영되지 않아서 미완의 입법, 절반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가건물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이고 특히 코로나로 대부분의 임차상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무의 임차상인 조사에 의하면 환산보증금폐지와 법의 적용 대상확대를 바란다고 답변한 비중이 71%에 달할 정도로 다수 상가 임차인은 환산보증금 페지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바라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마포나 강남,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폭등한 지역의 임차상인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평상시에도 임대료가 큰 부담이었던 지역의 상인들은 코로나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