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8일,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이용 행위는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넘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 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한 공장입지, 주거지·공장 혼재 등 난개발로 환경 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NBC-1TV 박승훈 기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대낮에 인도에 있던 6살 아이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와 을왕리 역주행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올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266건으로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오히려 16.6%나 증가했다. 이에 노 의원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재범률이 44%로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것이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에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제도화되어 실효성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8일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9.19평양공동선언 이행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9월 19일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공동선언을 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결의안은 양경숙 의원 이외에도 김상희 국회 부의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총 6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였다. 결의안에는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선언에 대해 지속가능한 이행과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정부측에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는 이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법률준비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정상간 합의 내용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2018년 9월 평양에서의 공동선언이 온전히 이행 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궁극적으로 현재의 휴전상태를 평화종전으로 변화시켜 전쟁의 위험이 없는 한반도의 안정과 한민족의 평화번영을
[NBC-1TV 박승훈 기자] 계절 독감 유행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 독감 예방접종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8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취약 계층인 만성질환자에게 무료 예방접종 실시 취지를 담은 ▲감염병예방법·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독감 등의 예방접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요양급여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 의료에 전문성이 있고 만성질환자 정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업무를 담당해 독감 감염률을 낮추자는 취지다. 박용진 의원은 “독감에 취약한 만성질환자에게 우선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이들이 독감 환자와 오인되는 점을 방지할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독감 환자의 입원율 역시 낮춰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상 확보에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연령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금의 현 예방접종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 피해의심거래계좌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미흡해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피해의심거래계좌를 확인할 경우 거래 중지 등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전 점검을 통해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사전에 발견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고 대출이 증가하면서 비대면 금융 상담 등을 사칭해 일반 서민에 피해를 입히는 통신사기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보편화된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금융사기도 발생함에 따라 간편송금업자도 사전 점검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법률안 발의를 통해 금융사기에 대한 정부 부처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의장집무실에서 민주당 정필모 의원을 국회방송혁신자문관으로 위촉했다. 박 의장은 “자문관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회방송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면 좋겠다”며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국회방송이 되도록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국회방송을 통해서 의정활동의 이해를 높이고 친숙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국회방송 혁신TF와 함께 국회방송 혁신과 프로그램 개발, 시청자 접근성 향상 등을 중점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식에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박선춘 기획조정실장, 임광기 방송국장 등이 참석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갑)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며 “임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정부가 갭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했다. 실제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실거주가 불가능하게 돼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6.17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7일 젊은층 및 여성의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물질을 사용한 캡슐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캡슐담배에 사용되는 가향성분은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감추고, 향과 맛으로 흡연 시작기에 진입한 젊은 연령층의 흡연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담배 중독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13~39세의 젊은 흡연자 중 65%가 가향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EU, 캐나다, 브라질, 터키 등 많은 국가에서는 규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담배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