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8일 기립표결 외에 장애인 의원의 대체 의사표결 방식을 인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해 기립이 어려운 경우,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회법은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립이 어려운 일부 장애인 의원은 기립표결이 아닌, 거수표결이나 다른 의사표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체할 의사표시 방식이 있음에도 기립표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일부 장애인 의원들의 장애를 부각시키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투표기기의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8일,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강화·개선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과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 취지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에도 부담금에 상한액(50억 원)을 두고 있어,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커진 지금의 사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자가 훼손시킨 대지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협력금’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 개정안은 ① 먼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② 부담금을 계산할 때에 훼손된 지역의 토지 용도에 더해, ‘자연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③ 5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담금 한도를 삭제하고, ④ 징수된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 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 조정을 내용으로 하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126명을 18일 국회채용시스템에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2,939명이 접수, 1,077명이 응시하여 선발예정인원 44명 대비 24.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30.4대 1)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다. 합격선은 기계직이 81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서직(일반) 80점, 경위직(일반) 79점, 속기직(일반) 및 전산직(일반) 73점 순이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27.8%(35명)로 지난해 29.7%(36명)에 비해 낮아졌으며,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0.7세로 연령대별로는 31~35세가 35.7%(45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26~30세 34.1%(43명), 20~25세 17.5%(22명), 36세 이상 12.7%(16명) 순이었다. 국회사무처는 경위직 및 방호직, 속기직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각각 9월 24일~25일, 10월 6일시행할 계획이며, 실기시험 합격자는 10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실기시험 합격자와 실기시험이 없는 직렬(직류)의 필기시험 합격자의 최종 면접시험은 10월
[NBC-1TV 박승훈 기자]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은 18일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장입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공장입지기준고시에 규정돼 있으나,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조항이 2008년 삭제되면서 무분별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심내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은 학교나 주택 인근에 래미콘 공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 래미콘 공장 설립 반대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 배출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최의원은 “노후산업단지나 도심내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의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2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국회의원의 입법조사 요구에 대한 총 회답 건수 7만 건을 넘기는 기록을 달성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2007년 개청 이후, 입법조사회답 업무를 시작한 지 13년 만인 지난 11일 회답 7만 건을 돌파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회에서 세미나, 각종 회의 등 대면 활동이 크게 줄고 비대면 입법 활동인 조사회답에 대한 의원들의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입법조사회답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조사처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로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청한 2007년에는 86건에 불과하였으나, 제18대국회 개원 이후,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면서 2010년에는 1만 건, 2016년에는 4만 건, 2018년에는 6만 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조사처는 제21대국회 개원에 따른 입법조사회답 요구의 급증과 국정 전 분야를 포괄하는 난도 높은 회답 요구에 대비해 신속대응팀 (핫라인 S)조직의 도입과 2인 이상 조사관의 공동조사회답 지향 등 수준 높은 회답을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입법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 국제국은 18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각국 의회의 원격회의 운영 현황을 담은 「해외의회 포커스(제7호)」를 발간하였다. 국제국은 지난 8월, 국회 주재관을 통한 8개 국가 10개 지역에 대한 「각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 해외의회포커스(제7호)에는 24개국 및 유럽연합(EU) 의회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세계 주요국의 원격회의 및 원격투표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국회의 원격회의 도입 논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가 중 위원회 회의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23개국 국가 및 유럽연합(EU) 의회가 원격회의를 허용하고 있고, 본회의는 영국, 루마니아 등 15개국 및 유럽연합(EU)에서 원격회의 방식의 회의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격회의 도입 방식에 있어서 미국(하원), 영국, 독일(하원) 등과 같이 의사 관련 법·규칙, 결의안, 동의안의 제·개정을 통해 원격회의 실시를 명문화한 사례도 있으나, 기존 법령을 유추해석하여 원격회의를 허용하는 국가(중국, 인도 등)도 있었다. 또한, 원격회의 운영 시 원
[NBC-1TV 박승훈 기자] 노인 전문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재선, 부산남구을)은 “노인 전문 의료기관에서 고령이나 병환이 있는 환자들을 학대하거나 부적절한 진료가 이뤄져도, 무슨 약인지 모를 약이 처방되어도 보호자들은 알 수 없는 깜깜이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 절차를 투명화하는 「의료법」(노인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18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병의 경중에 따라 노인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노인들을 폭행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워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 등에 따른 투약 내역 등을 제공받고자 하여도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거부할 시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노인전문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8일,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이용 행위는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넘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 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비도시지역에 무분별한 공장입지, 주거지·공장 혼재 등 난개발로 환경 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