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전기(傳記)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 참석해 “이해찬 전 대표는 DJ정부의 장관, 노무현정부의 총리, 문재인정부의 당대표를 지낸, 민주정부 13년의 역사이자 주역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해찬 전 대표의 별명은 송곳이나 면도날”이라며 “사람을 찌르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일을 제대로 해결하는 의미의 예리한 수술칼”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또 “전기(傳記)를 담은 만화책에서는, ‘모든 사람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호인일지언정 좋은 공직자는 아니다. 좋은 공직자라면 욕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책은 가치를 중심으로, 그리고 방법은 실험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이를 실현한 실용주의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이 전 대표는 정당의 민주화를 일구어낸 주역으로서 우리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한 전 대표를 기억하며 앞날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는 세법개정안 2건을 22일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는 법안이다. 종이 영수증 발급으로 인해 기부단체의 발급 내역과 기부자의 공제 내역을 상호비교할 수 없는 문제,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온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급작스러운 시스템 변경은 다수의 중소 기부금단체에 업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상당 기간 현행 종이영수증과 병행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부자·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거짓기부금 영수증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기부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합리한 연말정산 절차를 시정하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소득세법」도 일부 개정한다. 가족관계에 법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이 이를 인지하더라도 현행법 상에서는 별도로 당사자의 동의 해지를 받지 않는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확산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테러방지법’)」을 22일 발의했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폭발물, 핵물질 등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테러로 정의하고 있으나,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테러로 규정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대유행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의적 확산행위도 폭발물이나 핵물질에 의해 일어나는 테러 못지않게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반사회적 테러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전세계가 연이은 감염병으로 시름하고 있음에도 국내 일부 단체는 집회·시위 등을 강행하고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며 전국적 확산 원인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감염병 대응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강한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의 경우 빠른 검사와 치료를 통해 신속히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이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께 알려진 국과연 수석연구원발 기밀 해외유출사고 이후 국방과학기술 보안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박성준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이후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우선 문제가 된 수석연구원급 이상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자이지만,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외국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과연 퇴직자에 의한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과연 소장이 핵심연구인력을 지정하도록 하고, 퇴직 후 3년간 승인 없이는 해외취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공직자윤리법보다 강화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퇴직 후 3년간 외국방문시 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접촉시에도 역시 소장에게 신고하고 소장은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단, 이렇게 강력한 제재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형평성도 고려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2일 아동이 동거하는 가정에서의 가정폭력을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40대 남성이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사건 현장에서 8세 딸이“안방에서 아빠가 엄마를 죽이고 있다. 엄마가 피 나고 있다”라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이후 당시 참혹한 현장에 있었던 아동 역시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아동학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현행「아동복지법」 상‘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김 의원은 지난 15년간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가정폭력에 장기간 노출된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으로 삶이 피폐해진 경우를 많이 봐왔다. 그러나 정작 법 실무에서 가정폭력에의 노출과 같은 정신적 학대를 아동학대 행위로 처벌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인해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비교법적으로 일본의 경우 아동이 동거하는 가정에서의 가정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효율적인 유실물의 반환 및 관리를 위해 유실물 보관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실물법, 민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유실물을 접수 후 6개월까지 경찰서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적은 우산, 의류, 생활용품 등도 함부로 버리지 못해 만성적인 공간 부족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송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실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유실물은 총 98만 건으로, 17년 대비 17% 증가해 매년 급증하고 있음. 이중 재산적 가치가 적은 기타 잡동사니는 전체 유실물의 6%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타 유실물의 반환율은 전국 평균 30%로, 경기북부 9.3%, 제주 10%, 강원 15.5% 순으로 평균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제주는 관광지 특성상 주인이 유실물을 안 찾는 경향이 많다. 일본의 경우 3개월간 유실물을 경찰서에서 보관하며, 우산·의류·손수건·벨트 등 생활용품에 한해 2주 이내에 유실자를 찾지 못할 경우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유실물 보관기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재산적 가치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21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오가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공중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지적되어 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금연구역과 마찬가지로 금주구역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외에 초등학교 주변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금연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초등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등하교 시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이번
[NBC-1TV 박승훈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후 지금까지 11개월째 묵묵부답인 가운데, 국회가 요구한 감사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감사기간인 최대 5개월을 초과할 경우 감사원장을 국회로 불러 소명하게 하는 법안이 21일 제출됐다. 현행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감사원이 국회법에 규정된 감사기간 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시켜 감사지연 사유를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전주혜의원은, “감사원이 헌법에 직무상 독립기구로 명시된 것은 엄정 중립의 자세로 정권을 감시하라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감사원이 적극 감사를 통해 정권에 불리한 감사 결과를 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