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는 등 법 시행 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2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그 대상을 사업장 내 사용자와 노동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대상을 늘린다.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 사업주의 4촌 이내의 친인척 등 제3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한다. 적용 범위도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일차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두고 있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적절한 조사·조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사업장에 개선을 권고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직접 법률에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방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제382회국회(임시회) 제8차(9. 22.)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국회는 이번 4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대상간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는 한편, 추가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안 규모 내에서 증액 재원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가 수정 의결한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 8,444억원에서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을 증액하여 296억원을 순감액한 7조 8,148억원이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민의 20% 수준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1,839억원,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한 독감 무료백신 예산 315억원, ▲당초 돌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학생(약 138만명)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15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2,074억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간 형평성을 위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14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조합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방문 금지기간을 정관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과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는 경영위기 사유에 병해충을 추가하고, 농가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8건을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합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호별 방문 및 특정장소 집합금지 기간을 현행 정관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가 「새마을금고법」과 관련하여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은 범죄구성요건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에도 정관으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것을 고려하여 법을 정비한 것이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종배 의원 발의)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유에 과수화상병을 추가하고 과수화상병에 대한 경영회생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소위 심사 과정에서는 과수화상병만을 대상으로 할 경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22일 4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을 제정할 당시 현행과 같이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상호명 검색을 통한 담보등기부 열람의 편의성과 변경된 상호명의 반영 등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것이나, 현재 자영업자 대부분(99.8%)이 상호등기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자산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영업상의 재고물품이나 매출채권 등의 담보제공을 통해 현재보다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국명령을 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30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양수)를 열어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항만법」 개정안 등 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였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소위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고, 국내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7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진흥공사의 신용 보증, 입찰 및 계약이행 보증, 보유자산 담보 자급차입 보증 등 보증사업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선사에 적시 적정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보증범위 확대에 따른 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감안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항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복귀기업에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주택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병욱)를 열어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5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현재는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하고, 현재 저당권 설정방식으로 제한된 주택연금 담보취득방식에 신탁방식을 추가하여 주택연금 가입저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주택가격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지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이를 보유한 고령층의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계약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급권 승계가 용이해지고, 주택 유휴공간의 임대차 활용을 통한 추가적인 노후소득 창출이 가능해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9월 16일, 9월 21일)와 제2소위원회(9월 18일)에서 각각 의결한 총 43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이송 방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등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 활동 관리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구급대원이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의심자 포함)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는 구조·구급대원을 보호하면서 신속한 감염병 확산 방지체계를 구축하였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각종 증명서류,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인 본인이 요구하면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오전 9시 30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3건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6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스마트그린산단 및 촉진사업의 정의를 신설해 기존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친환경화를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그린산단’의 정의를 신설해 물류·통합관제센터 구축,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등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및 친환경화를 지원하도록 하고 스마트그린산단의 확산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촉진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새만금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한편, 지역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도시권 인구 밀집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개념을 도입, 지자체의 정주 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