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타 기관에 요청 및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정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금공이 제공받을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가 법률상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공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주금공에 주택금융 등을 신청할 때 각종 필요서류를 신청자가 직접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한 후에 제출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혜택이 그 외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주금공이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18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시행 및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잇따른 음주·음란방송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청소년유해, 불법정보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BJ들 중 다수는 의견진술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재·광고하는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적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권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사전적 조치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황운하 의원은 “무분별한 선정적 방송은 우리 아이·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사업자로 하여금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이용자인 BJ들에 대한 사전 고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소비자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이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케 하되 판결의 효력은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개별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피해자들의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한 제도다.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분야를 한정하지 않는 일반적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남용되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차일피일 입법이 미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난 16년 동안 제기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10건에 불과해 남소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업들이 돈벌이에 급급해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등 소비자주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식적인 사망자 수만 1,559명에 이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다. 건강피해 95만 명, 사망자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형참사였지만, 피해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가해기업에 대해 제대로 책
[NBC-1TV 박승훈 기자] 제2의암호 사고를 막기 위한 저수지·댐 안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2일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은 ▲재해의 원인에 태풍, 홍수, 호우, 댐 방류 포함 ▲ 저수지·댐 관리자의 저수 방류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 저수의 방류 또는 붕괴 등 위험이 있을 때 긴급안전조치 의무 규정 ▲긴급안전조치 불이행시 벌칙 부과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관리자가 저수지·댐 관리 규정을 마련할 때 ▲저수의 수위조절 및 방류 ▲수문개방에 관한 사항 ▲저수지 댐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의 조작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기상 및 수문 관측과 태풍, 홍수, 발생에 따른 저수 방류 시 선박 운영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대책본부의 총괄·조정 기능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허영
[NBC-1TV 박승훈 기자] 박성준 의원(국방위원회,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전직 제한 조건에 연구기관의 경우 소속 교수·부교수·조교수의 4촌 이내 혈족도 포함 시키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일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만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원과 같은 연구기관의 경우 병역지정업체의 대표이사는 해당 대학의 학장이지만 복무자의 출결·휴가·조퇴 등 복무 전반적인 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복무관리 책임자인 교수다. 이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법령에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복무관리 책임자인 교수에 대한 제한 규정도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이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8년 카이스트 대학원생 2명이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 후 군 복무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복무관리 책임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높으며 공정성 측면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박성준 의원은 “전문연구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헌승)를 열어 2건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안, 2건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상정·논의하고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대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무엇보다, 소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버스의 차령(車齡)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업종별 차령이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체계를 감안, 법 개정 대신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차령을 2년 연장(9+2⇒11+2)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위에서 처리된 법안 중 「공항시설법」개정안은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퇴치·추락·포획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변경할 경우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감축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건축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건물 부문의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소비총량 제한만 있을 뿐 온실가스 총량에 대한 제한은 없어 온실가스 배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도지사와 국토부장관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아울러 현행법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완화 비율이 낮아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현행 115%에서 120%로 완화비율을 상향하여, 녹색건축물 건축 활성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NBC-1TV 박승훈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인이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상속세를 연부연납 방식으로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있다. 연부연납은 조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로, 납세의무자가 납세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매매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로 인해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사실상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조기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비상장주식에 대해 과세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담보로서의 가치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