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친환경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지원을 위해 해당 자동차의 대여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하고 ▲ 친환경차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위해 공급되는 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양향자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친환경차 보급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특례 조항이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라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보급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한 정부는 향후 그린뉴딜을 통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3천대, 수소차 6만 7천 대를 보급하고 급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오전(현지시간)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총리 관저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한국은 제약회사와 협력해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적 협력과 연대가 중요한 만큼 한국과 스웨덴도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뢰벤 총리는 “한국의 코로나 대처는 아주 인상적이었다. 스웨덴 보건당국에 코로나 대응 관련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백신과 치료제의 공정한 분배를 주장한 뢰벤 총리의 언론 기고문을 언급하며 “뢰벤 총리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뢰벤 총리 등은 워싱턴포스트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인 만큼, 누가 개발하더라도 공정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뢰벤 총리는 “전 세계가 단합된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UN 사무총장과 통화했는데 이런 구상에 모두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지난해 1월에 스톡홀름에서 열린 남북미 대표회의 및 북미대표회담을 스웨덴 측에서 지원해 주셔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쉐라톤 호텔에서 안나 할베리 스웨덴 통상장관을 접견하고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스웨덴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자에 대해 “통상분야 전문가이며 전문성과 정치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까지 협상을 직접 해 본 경험의 소유자로 사무총장 적격자”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할베리 장관은“유럽연합이 하나의 후보를 지지하는 게 스웨덴의 입장”이라면서“유명희 후보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면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분야에서 한국과 스웨덴의 협력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양국이 함께 협력 분야를 찾아가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양국 경제인들이 만나서 협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할베리 장관은 “한국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은완벽한 매치이자 성공 스토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29일 조두순 출소와 동시에 야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피부착자 등이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법은 부착명령 선고 당시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출소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까지는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김남국 의원실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 차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개정안
[NBC-1TV 박승훈 기자]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이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해서도 교사노섭이나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도록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이나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없어 공무원의 노동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단위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장철민 의원은 “공무원 노
[NBC-1TV 박승훈 기자] 29일,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도 성남시분당을)은 1951년 2월 발생한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창․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남 산청과 함양, 거창군 등지에서 국군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1998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거창사건법)’에 따른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망자만 934명에 이른다. 거창사건은 1951년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였음이 인정되었으나, 산청·함양사건은 오랫동안 조명되지 못하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재조명되었다. 마침내 1996년 산청·함양사건과 거창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거창사건법이 공포·시행됨으로써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참극이 발생한지 무려 53년이 지난 2004년 3월에는 제16대 국회에서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유족들에 대한 배상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정무위원회)은 국군의 날을 이틀 앞둔 9월 29일,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기준액을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급기간 또한 고용보험법과 같이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제도는 군인연금의 대상이 아닌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취업 촉진을 위해 2008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및 하위법령에서는 지급기준액을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금액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자의 경우 25만원, 10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자의 경우 50만원, 지급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하고 있어 제도가 도입된 후 12년 동안 단 한차례도 인상되거나 기간이 확대되지 않았다. 반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의 경우 상한액이 2008년 120만원에서 2020년 현재 198만원까지 인상되었으며 지급기간도 최대 6개월이던 것이 연령 및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개월까지 확대되었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 시
[NBC-1TV 박승훈 기자]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도 성남시분당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역할 재정립과 근거법 체계 정비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캠코법은 IMF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변화된 경제적 여건 속에서 캠코가 현재 수행 중인 업무와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땜질식으로 업무조항을 추가해온 결과, 법의 목적과 법문의 내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법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어온 것은 물론이고, 최근 캠코의 주요 역할로 대두되고 있는 취약가계와 한계기업 등에 대한 재기 지원, 국・공유재산의 관리・개발을 통한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현행 캠코법의 목적 조항을 캠코의 설립을 통한 부실자산의 정리,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 지원,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로 명확히 하면서 캠코의 업무와 역할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했다. 한편, 결산보고서 승인 기한을 3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공기업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