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고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 때 공무원 등으로부터 ‘지역, 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현황’을 보고 받는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그 해 10월 검찰에 기소돼, 올해 1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도지사가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던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원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실의에 빠졌으나 오늘 상고심의 판결로 15개월간의 힘겨운 법정투쟁을 끝냈다.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끝난 직후 공보관을 통해 "그동안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도정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지사는 현재 서울에 상경해 가까운 지인들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최근 국가보훈처 차장이 국장시절 공상공무원 등록과 관련하여 물의를 빚게 된 점을 계기로 국민과 국가유공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거 의혹점을 털어버리기 위하여 보훈처 공무원 중 기존의 공상공무원으로 진입한 자에 대한 전수 재심사 및 향후 유사사례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인적 심사제도에서 시스템적 심사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적 개선을 한다"고 밝혔다.국가보훈처는 보훈등록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심사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 출신의 공상공무원 등록과정의 진정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현재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전·현직 보훈공무원 92명(현직 51명)을 대상으로 등록과정에서 부처 온정주의의 개입여부를 철저히가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92명(전,현직 공무원 전원) 전원의 공무 관련성 여부 확인에 나서 의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재심사를 통해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즉시 등록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또한 재심사 결과 공무관련성을 인정받더라도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상이등급 재분류를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등급기준의 엄정성을 확인하고 등급기준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