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기후 위기 시대, 국회가 자원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업무밀착형 실천 과제를 통해 ‘환경 친화적 국회’로 거듭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실행계획에는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사무실 내 분리수거 생활화 등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청사관리 설비 및 조경 등에 친환경·고효율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국회가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에 일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과 정책을 추진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은 국회사무처가 이러한 결의안의 취지에 적극 부응하여,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친환경 대책을 선도하고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마련하였다. 특히, 매년 국정감사기간 국회와 정부에서 생산하는 대량의 문서와 발간물이 인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6박 8일간 스웨덴과 독일 유럽 2개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순방 기간 동안 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방문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한편 코로나19 공동대응과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방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이번 유럽 순방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박 의장은 스웨덴을 방문한 첫 번째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 기록됐다. 박 의장은 독일 방문에서도 짧은 방문일정에도 불구하고 연방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을 모두 만나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박 의장은 27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스톡홀름쉐라톤 호텔에서 스웨덴 동포 대표 간담회와 입양인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스웨덴 동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박 의장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사람 닿는 곳에 우리 한인이 없는 곳이 없다”며 “여러분은 한국과 스웨덴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통일 엑스포에 참석해 디트마르 보이트케 독일 연방 상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통독 30주년을 축하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통일 30주년을 맞아 독일 국민이 느끼는 기쁨과 자부심을 저희도 함께 누리고 싶다. 우리도 이런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독일을 배우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포츠담은 한반도 근대사에서 각별한 지역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보이트케 의장은 “한국 국민이 독일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30년 동안 격려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 한반도도 통일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답하면서 “통일 이후 독일 내 갈등이 많았지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1995년 대형 예술 프로젝트에 동·서독이 함께 참가하면서 극복해 냈다”며 독일의 통일 경험을 소개했다. 이날 면담은 현지시간 오전 10부터 오전 11시까지 한 시간 가량 박 의장과 보이트케 의장이 통일 엑스포 전시장을 걸으며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면담 도중 브란덴부르크주 공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현지시각) 베를린 소재 독일 대통령궁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연방대통령과 면담을 시작으로 독일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박 의장은 슈타인마이어 연방대통령 면담에서 한·독 통일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를 전하며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체제 전환 제안과 의장의 남북국회회담 제안에 침묵하고 있지만 비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남북관계 현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보다 북미관계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을 통하지 않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렵다”며 남북문제는 신뢰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의장은 한일관계에 대해 “역사문제와 경제의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역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독일과 일본은 차이가 있다.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은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독일이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해양국 대통령 영부인이 통화하고 차관급 정부합동회의를 여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은 방역강국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민성이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2시(현지시간)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국회에서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박 의장은 “남북당국 간 합의가 있어도 우리 의회의 동의와 지지가 있어야 남북 당국 간 합의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당국이 우리 국회의 역할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와 국민은 북한을 흡수통일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전쟁불용 △평화체제 구축 △남북 공동번영을 남북 관계 3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최근 공무원 피살사건은 1953년 이후 지속된 남북 정전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증거”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체제로 전환을, 저는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런 제안에 대해 북한 당국이 진정성 있고 실현가능성 있는 제안이라는 신뢰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를리엔 의장은 “북한문제는 한반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스웨덴은 한반도의 평화 증진을 위해 오래 전부터 노력해 왔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스웨덴과한국은 6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NBC-1TV 박승훈 기자] “나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다 상속받은 아들·딸이 ‘나 몰라라’ 전화 한통 없어요” 안타까운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한다.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부모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그 후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상속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 <불효자방지법>을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현행 법제도는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불효자방지법>, 「민법」 개정안은 제556조에서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학대 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부양의무이행 명령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 해제도 가능하도록 한다. 서영교 위원장은 “자식에게 아낌없이 정성을 쏟아 키운 후, 부모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외
[NBC-1TV 박승훈 기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9일, 대기업의 물류자회사 일감몰아주기에 제동을 걸고 과도한 내부거래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해운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수관계 지분 30% 이상일 경우,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기업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속세법」의 경우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증여의제 적용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물류시장은 여전히 일부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통해 과도한 ‘일감몰아주기를’자행하고 있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업체나 중소선사의 소규모 물량까지 흡수해 선원과 하역근로자들의 임금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율이 30% 이상인 대기업물류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연매출 10% 이내에서 해운사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마련된 재원으로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대기업의 물류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에 제동을 걸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부담금으로 조성된 부과금으로 경쟁
[NBC-1TV 박승훈 기자]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태풍 피해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홍문표(예산·홍성)의원은 농약 판매업자의 부당한 공제혜택을 막아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세금부담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농약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사전에 반영해 판매하는 농협과 달리 민간 농약 판매상의 경우 농약을 구매한 뒤 추후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과도한 행정비용을 소비해왔다. 이러한 상황 속 민간판매업자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부당 공제 사례가 발생하며 농민 세금감면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민간 농약 판매상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사전에 적용함으로써 영세율 누락 문제를 없애 농민 세금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조세감면 혜택이 신고누락 문제로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행정비용 소비 문제와 부당한 공제 문제가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