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사무처가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기 위해‘유산균’같은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무총장 취임 100일을 맞이한 김영춘 총장은 10월 6일 국회방송(NATV)의 의정종합뉴스 프로그램『뉴스 N』(월~금 오후 6시, 진행 김만흠, 강아랑)에 출연, 재임 기간 추진해온 중점 과제와 앞으로의 국회사무처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100일 동안 국회의 보이지 않는 공간과 기능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 잘 알리고, 더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항상 고민했다”면서, “그래서 늘 강조하고 스스로 유념하는 것이 ‘유산균’ 같은 행정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히며, 사람 몸에 바로 작용하지 않지만 꾸준하게 도움이 되고 신체의 활력을 높여주는 유산균처럼, 국회사무처도 관행을 타파하는 행정 개혁을 통해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 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영춘 총장은 ‘유산균’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국회 혁신 작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김 총장은“디지털 국회 혁신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업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6년 7월 4일,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전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2명이 공동 발의한 안(이하 “김종인법”)을 그대로 다시 발의한 것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종인법’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 도입(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 제기),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 요건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이다. ‘김종인법’ 주요 골자 대부분은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 입법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 일부 측면에서 ‘김종인법’이 정부안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박주민 국회의원의 판단이다. ‘김종인법’이 정부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대
[NBC-1TV 박승훈 기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은 공공택지 개발지구의 원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용 토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추진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원주민에게 이주 대책 일환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거쳐 1회에 한해 해당 토지를 전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파악할 수 없는 분양권(소위 물딱지)전매 행위가 횡행하는 등 이주자택지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은 전매행위 제한 대상을 ‘토지를 공급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정식 공급계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LH 등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명의변경을 받은 매수자들이 매도자인 원주민들로부터 무더기 매매계약 무효 소송을 당했다. 이러한 소송은 소위 기획 변호사나 브로커들이 연로한 원주민에게 택지 공급 당시 LH에게 보상받은 보상금이 적다며 “조성원가 인하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은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된 이래 일부개정을 통해 반복적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변화된 산업구조와 경제환경,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우선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와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해당 기업에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담합 적발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을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않아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우려가 있어 새롭게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하여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기준(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하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도 현행 자산규모 10조원에서 국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2020년 10월 4일 기준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들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29일과 30일에, 정보위원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7일과 28일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수칙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마스크 의무착용 등 개인 방역조치 강화’,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등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9월 16일 교섭단체 간 합의로 마련한 ‘국정감사기간 방역관련 안내문’을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하였고, 9월 28일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서 위원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준수와 상임위원회 간 협업을 통한 유연한 코로나19 대처를 당부한 바 있다. 2020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6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8일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국회, 세종(보건복지부), 그리고 오송(질병관리청)에서 3각 연계하여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김성주 간사(더불어민주당)와 강기윤 간사(국민의힘)는 제21대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 방역태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온택트(On-tact) 국감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10월 8일 국회 상임위 중 최초의 화상 국감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온택트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온택트 정치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공직자 다수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배려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되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최일선 상임위로서 앞으로 국난 극복을 위한 국회의 첨병이 되겠다”며, “최초의 3각 화상회의는 코로
[NBC-1TV 박승훈 기자]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 기업이 컨텐츠 개발회사에게 자사 플랫폼에만 앱 등록을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앱 마켓사업자가 시장을 독과점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면서,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도 국내 시장에서 일부 대형 게임업체들이 이들 2개 ‘앱 마켓’에만 대표게임과 신작게임을 등록시키고 있어, 중소 앱 마켓사업자 또는 ‘앱 마켓’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경쟁의 필수요소인 모바일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지 아니하도록 지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모바일콘텐츠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앱 마켓
[NBC-1TV 박승훈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이, 5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강화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얼마 전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의 안타까운 사고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차주인 동승자가 음주운전 말렸다면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다. 함께 술을 마신 이 동승자는 살인행위를 방조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처벌규정이 없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어 음주운전사고가 일어나도 처벌이 미비한 실정이다. 다만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2조 종범의 혐의를 적용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차키를 건네거나 음주운전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교사나 방조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으로 규정’해 음주운전 방조의 의미와 처벌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