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ILO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교원노조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교원노조의 전임자 인정을 ‘허가’ 사항에서 ‘동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제4조 신설) 그리고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인정하는 ‘허가’라는 규정하는 것을 ‘동의’로 수정했다. 현행법 제5조는 교원노조의 전임자 인정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허가’라는 표현은 전임발령에 병행하여 행해지는 국공립교원의 휴직 절차에 따른 표현에 불과하며, 만일 문언 그대로 교원노조 전임자 인정을 허가사항으로 취급할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공무원노조법과 동일하게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밖에도 교육공무원법과 중복
[NBC-1TV 박승훈 기자] 고용진 의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8일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국민 3명 중 2명꼴로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낡은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지 않게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보험금이 소액이라는 점 때문에 아직도 청구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지만, 뚜렷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해 국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대정부질문, 토론회 개최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의료계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은 형사 기소가 된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병역법」 제34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는 총 164건이 있었다.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총 88건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운전 관련 총 15건 ▲성 비위 11건 ▲금품 및 향응 수수 6건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 7건 순이었다. 권칠승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 공무원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일, 국가안전 보장 업무 종사자 외 공무원들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완전 보장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군인, 경찰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조 설립 및 가입할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받아 왔다. 윤준병 의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민주당의 일관된 약속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전 보장 업무 종사자 외 공무원들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완전 보장하고 국립대학 조교를 비롯한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해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실(사무총장 김영춘), 법제처(처장 이강섭) 및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제21대 국회에서 맞는 첫 한글날을 맞이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법률용어 정비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한 세 기관은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속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바꾸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번에 세 기관은 힘을 모아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표현, 일본식 용어 등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렇게 선정된 416개의 법률용어를 대상으로 해당 용어가 규정되어 있는 663개 법률을 국회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안에는 ①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용어를 고유어로 순화하거나, 적절한 고유어가 없는 경우 보다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② 국립국어원에서 2005년, 2012년에 발간한 일본식 어휘 자료를 바탕으로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정비하며,③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7일 전체회의장(본관 442호)에서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자의 남녀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이 62.2% ~ 85.9%로 OECD 국가 최저 수준이고, 최상위 직급의 여성 노동자가 1명도 없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공공부문조차 임금의 젠더-갭(gender-gap)이 강력히 존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여성의 노동을 저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최상위 직급 여성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공공부문 내에 매우 크고 두꺼운 유리천장이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서울시가 조례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호선 의원은 지방자치법 상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지방재정학회 용역 결과 및 경기연구원의 재정영향분석결과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 후 특례시 재정은 증가하는 반면,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감소하는 것으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총 20일로 계획된 국정감사 일정 중 첫 일정인 대법원(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ㆍ법원도서관ㆍ양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회가 국가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입법과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정통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감사위원 및 피감기관 모두 국민 여러분 앞에 품격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 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법정형 및 양형기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법정형 및 양형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둘째, 사법개혁과제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의 개혁동력을 만들고 외부의 압력을 굳건히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음. 셋째,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국회의원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20)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改悛)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