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9일 일명 ‘유령수술(ghost surgery)’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령수술이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상황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 수술 방법과 주치의 등을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 수술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게 하며 ▲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할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설명이나 동의없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은 존치된다. 현행법상으로 중요 의료행위시 그 필요성과 방법, 담당 의사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사가 변경될 경우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변경 요건 및 고지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술 이후 환자에게 변경 사실을 고지하더라도 환자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은 장애인 콜택시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유료도로법상 중증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반면 장애인이 직접 자가용을 이용해 유료도로를 이용하면 최대 50%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운전하기 어렵고 자가용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는 장애인이 콜택시를 탈 경우 통행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군작전용 차량, 경찰작전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유지 관리용 차량이나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중 해당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근거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주체나 운영 대상 등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주로 1·2급 중증 장애인이 이용한다. 일반 택시에 비해 이용 요금도 저렴하다. 하지만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장애인콜택시는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
[NBC-1TV 박승훈 기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이 8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런데 소음으로 입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지원방안이 없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군비행장과 군사격장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소송 등 법적 다툼 없이 배상금 지급이 가능해졌지만, 민간공항이 인근 지역에 지원하는 수준의 소음대책 등은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홍기원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가 ‘민간공항 소음피해’ 지원에 준하도록 교육·문화 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기원 의원은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민간공항 인근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함
[NBC-1TV 박승훈 기자] 생활물류산업의 육성과 택배·이륜차배송서비스종사자의 고용과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연내제정을 위한 협약식이 정부, 국회, 사업자,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8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박홍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구(을))은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문화가 보편화 되면서 택배산업과 이륜차배송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지원과 함께 종사자 안전강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고 입법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당사자 간 이견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그래서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사업자와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견을 조율하여 중재안을 만들었고, 오늘 상생협약식 이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중재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는 생활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하고, 택배업 등록제 도입과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 공무원 희생사고 관련 희생자 수색 및 수사 내용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8일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어업지도선 희생 공무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오늘 국정감사는, 어업지도선 희생 공무원의 실종 시간, 구명장비 착용 여부, 표류 가능성, 월북 여부 등 수사 내용과 수사 과정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어업관리단 관할 구역 재조정, 노후 선박 현황 확인 및 교체 검토, 위험상황 대처를 위한 교육 강화 등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 마련, 수산물원산지 표시 위반 증가, 운영비용에 비하여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민자부두 최저수입보장(MRG) 지급액의 재조정,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 목표 달성 미흡 등 해양수산 현장 현안에 대한 감사(監査)를 실시하였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어선원 ‘아리 프로보요’로부터 계약서 미준수, 과다한 업무시간, 임금 미지급, 현지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있는 송출비용 등 외국인 어선 노동자의 현실과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8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ㆍ헌법재판연구원 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서 15시 30분부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지적이 있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한 사건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 밖에 헌법소원 심판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변론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사법행정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지명절차의 개선 등의 중립성 제고 방안과, 헌법재판소 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8일 경찰청(13층)에서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경찰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 개혁과제의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스스로의 인식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찰활동에 대한 점검과 주요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집회·시위, 경찰 수사 사무, 자치경찰제 추진, 정보경찰 개혁 및 기타 경찰청이 직면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었으며,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자율방범대 설치·지원 법안, 조폭유튜버·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실태, 단국대 천안캠퍼스 대자보 부착에 관한 증인·참고인 신문이 있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청의 차벽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한글날 개최 예정인 집회에 대하여 차벽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8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및 의료기관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한 <취약계층 감염병 보호법>을 총 9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을 비롯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만이 정보접근, 일상적 활동 및 이동 등이 가능한 장애인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그 지원이 제약받고 있어, 감염병 위기 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적절히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개정안을 함께 연구한 홍서윤(현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 장애인관광협회 대표는 “해외입국 장애인이 검사 차 지역보건소를 찾았으나, 입식형 검사대 문제로 휠체어 접근이 어려워 검사에 차질을 빚었던 사례가 있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가격리 시 신변처리 및 요리 등이 어려움에도 조리가 되지 않은 식재료가 제공되어 취식 하기 어려웠다는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라고 현장 실태를 전했다. 이에 감염병위기 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병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