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흡연실을 설치하여 금연과 흡연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국의 청사나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140만여 개 금연구역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조례를 통해 추가로 지정한 금연 구역이 13만여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전국에 5만6천여 개소로, 금연구역 27개소 당 1개소 꼴이었다. 늘어난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실은 상대적으로 적고, 관리가 안 되거나 밀폐된 곳이 많아 사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 건물 밖 길거리 사각지대에서 흡연하는 흡연자가 늘어나면서 보행자가 간접흡연에 시달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특정 시설을 제외한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권 의원은 “2012년 이후 정부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정원 미달 시에는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성별에 따라 이원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 공동육아라는 시대 흐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권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은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데려올 수 있어 시간적으로 여유롭고, 아이가 근거리에 있다 보니 심적 안심이 된다는 부모님들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기준은 확대하되,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무작정 짓기보다는 정원의 여유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진료시에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의료법」에 마련하였다. 권 의원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인권의 보루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진정인의 조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진정처리 소요 일수를 단축할 필요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수용률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특별조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업을 강화하고, ▲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권교육 실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정책대안도 제시되었다. 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관련 의혹 사건 및 북한 선원 북송 관련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및 전주교도소 재소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가 있었다. 국회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과 질의가 개진되었다. 먼저, 국회사무처에 대하여는 ▲삼성전자 임원의 국회 부정출입과 관련한 철저한 전수조사 및 국회 출입제도 개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29일 저녁, 전 세계 대표적 싱크탱크 연합체인 ‘세계무역혁신정책연합(GTIPA)’ 온라인 서밋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되어, 20분간 영어 연설로 K-방역의 성과를 알리며 문명사적 대전환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덧붙였다. 이번 ‘세계무역혁신정책연합(GTIPA)’ 온라인 서밋은, 윌리엄 페두토(William Peduto, Mayor of Pittsburgh)와 산드라 왓슨(Sandra Watson, President & CEO. Arizona) 등 전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들이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먼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이는 생산과 유통, 금융의 위기를 넘어서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 우리나라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전세계적인 모범 방역을 선보였다”며 K-방역의 성과를 널리 알렸다. 더불어 “K-방역의 중요한 성공 요인은, 마스크 사용·자발적 거리두기·손씻기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칭찬했다. 특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영춘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2020년 국회 비상대비태세 훈련 상황보고를 주재하고 국회 통합방호 지원기관장인 군부대 대대장, 영등포경찰서장, 영등포소방서장과 4자 화상회의를 실시하였다. 올해 을지태극연습은 코로나19 상황관리에 전념하기 위해 비상대비태세 훈련으로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비상대비태세 훈련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국회는 자체계획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등 필요최소인원만을 대상으로 비상대비태세 전환 훈련,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국회의 방호책임 관리자인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비상대비 업무 부서와 군·경·소방 등 국회 관계기관으로부터 방위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고 비상대비태세훈련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훈련 상황을 보고받은 김영춘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을지태극연습이 취소되면서 축소 시행하는 훈련이지만, 훈련 전(全)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에 대해 관계기관·부서와 잘 공유할 것”을 당부하며, “이번 훈련을계기로 국회의 비상대비계획 등 각종 비상상황 대응매뉴얼을 맞춤형으로 더욱 발전시키자”고 주문하였다. 하루 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지난 7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 대한 교섭단체 추천이 27일 마무리됨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10시 국회 접견실에서 7명의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이 위촉식 이후에는 위원 상호간의 상견례를 겸한 첫 번째 회의까지 진행되며, 이날의 회의에서 앞으로 이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은 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하는바, 그 중 3명은 당연직, 4명은 여·야 교섭단체에서 2명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이헌·임정혁 변호사로서 총 7명이다. 앞으로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국회사무처도 실무지원단을 통하여 회의진행 및 행정사무를 보좌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가 의원회관의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시설환경) 인증을 연장 받으며 장애에 대한 국회의 문턱을 한층 낮췄다. 2015년 신설된 BF 인증은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는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회 의원회관은 2013년 말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2015년부터 적용되는 BF 인증제도 규제를 받지 않지만, 국회라는 국가기관의 상징성과 국회 내 가장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의원회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2015년 시설 보완을 거쳐 BF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2020년은 국회 의원회관이 취득한 BF 인증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는 해로 국회는 1월에 인증 연장을 신청하고,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설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 10월부터 보완공사를 실시하여 28일 인증 연장을 완료하였다.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BF 인증 의무 대상인 공공